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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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 O O | 2024. 9. 20. 16:19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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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의 환수와 관련하여 개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국민 권익 위원회에도 청원을 하였는데
    공무원연금관리 공단 사망조위금이 우선순위인 제가 아버지 사망조위금을 받았어야 하는데 후순위 형부가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고 신청하여 받아갔습니다~ 우선순위인 저는 휴직 중이어서 3년내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했고 3년이 지나서야 붙임파일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 공단에서는 3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고 5년 이내 환수할 수 있지만 국고로 들어간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잘못 지급된 경우 5년이내로 받아야할 사람에게 지금될 수 있게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제 16조 1항의 3번에서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5년 안에 환수할 수 있는데 잘못 지급된 경우 원래 급여가 지급되어야하는 사람에게 환수 될 수 있도록 개정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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