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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국가공무원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14. ~ 2024. 9. 23. 마감
  • 인사혁신처 (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8135 | 팩스번호 : 044-201-8193 | jw1123@korea.kr | 조회수 : 17,157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4-281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4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의 건강·안전에 대한 보호 체계 마련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범고용주로서 공무원 건강 및 안전보호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고, 기관별 건강안전책임관 지정 및 건강안전관리규정 작성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재해

 

를 입은 공무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군인·경찰·소방의 직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위험직무순직공무

 

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절차와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해예방에 관한 책무 부여(안 제46조)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인사혁신처의 공무상 재해예방 역할을 의무화하고, 공무원에게도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규정 및 조치를 준수하도록 함

 

나. 기관별 건강안전관리체제 등 구축(안 제46조의2)

 

기관별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건강 및 안전 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ㆍ담당하는 건강안전책임관 등을 지정하고, 위험요인

 

진단ㆍ조치, 직원 교육 등에 관한 관리규정을 작성하도록 하여 공무원 건강안전 보호 시책이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아가 기관별 담당자를 위원으로 하는 협의회를 설치하여, 정보교류, 공동과제 발굴ㆍ협의 및 기관별 정책 자원 공유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함

 

다. 건강안전에 관한 계획 수립(안 제46조의3)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건강 및 안전 보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5년마다 범정부 건강안전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하되, 이를 기반으로 각 기관이 기관별 위험요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맞춤형 집행계획

 

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

 

 

라. 공무상 재해 통계 작성 근거 마련(안 제46조의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별 공무상 재해 통계를, 인사혁신처장은 범정부 공무상 재해 통계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공무원 건강 및 안전 보호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마. 건강검진 등 관리 및 지원(안 제46조의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를 지원,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인사혁신처는 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

 

 

바. 재해보상부담금 확대 개편(안 제48조 및 제49조제1항)

 

공무원 재해예방사업 및 재활ㆍ직무복귀 지원 사업을 위하여 현행 재해보상법상 재해보상부담금을 재해예방및보상부담

 

금으로 확대

 

 

사.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순직군경 인정 절차 마련(안 제59조)

 

경찰·소방 외 위험직무순직공무원도 순직의 계기가 된 직무수행이 군인·경찰·소방의 직무에 준하는 경우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아. 구체적인 위임ㆍ위탁 근거 개정(안 제61조제3항)

 

재해예방 및 재활ㆍ직무복귀 지원 사업을 공무원 연금공단 등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7층 재해보상정책담당관)

 

 

- 전자우편 : jw1123@korea.kr

 

 

- 팩스 : 044-201-81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전화 (044) 201 - 8135, 8178, 팩스 044-201-81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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