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운정 주상복합 3블록 사전청약 당첨 취소 피해자 입니다. 하루 아침에 집을 잃었습니다. 내집마련은 모든 사람들의 꿈이자 희망 아닙니까?? 아이들 마저도 집 어떡하냐며 걱정하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지위유지는 꼭 필요합니다. 한걸음만 더 나오셔서 귀기울여 주십시오. 운정뿐아니라 우리나라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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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당첨자 입니다. 정부의 정책을 믿고 2년동안 기다려왔는데 취소라니... 돈을 바라는 것도 중복청약의 기회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지위권이 승계(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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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운정3지구주상복합 3블록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입니다. 수많은 기사와 뉴스 인터뷰를 통해 국토부의 주택 공급과 사전청약 취소 및 지연에 대한 입장을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 유지와 관련된 개정안을 보면 이미 취소되어 버린 단지의 당첨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국토부는 기 취소된 단지들에 대해 새로운 택지에 사업을 시행할 시행사의 사업이 취소된 사업과 평형과 타입, 세대수가 변경될 가능성으로 인해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의 당첨 지위 유지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취소된 단지들에 대해서 추후 법이 개정되더라도 소급 적용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라는 입장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저와 일부 사전청약 취소 및 지연 피해자들의 의견은 정리하면 1. 원래 사전청약은 본청약과 평형 및 타입 등 사업의 세부사항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계약서를 통해 고지했었으므로, 사업 변동으로 기존과 다른 시행사가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 2. 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중복청약 가능 여부를 다루는 법 역시도 소급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취소 피해자들에 대한 소급이 어렵다는 점 또한 이해가 어렵다. 민간 시행사와 개인 간의 문제라고 치부하기엔 엄연히 사전청약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의 일부였으며, 이것으로 인해 남은 사전청약 피해 단지들의 당첨자들에게 예상되는 피해 역시 만만찮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청취소피해자들의 지위승계 및 현재 상황과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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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주십시오!! 나라정책만 믿고 2년여동안 기다린 사전청약 당첨 취소 피해자들을 지위승계 또는 해당지역 특별분양을 통한 구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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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이 취소되고 있는 사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청약 당첨자의 권리 보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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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주복 4블럭 사전청약 피해자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모든 민간,공공사젘청약자의 지위승계를 부탁드리며..,이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각별히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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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취소 단지의 당첨자 지위 유지가 절실합니다!!! 나라를 믿고 2년 넘게 기다린 대가가 이렇게 허무할 수는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여야 할것 없이 국민을 보살피는 정부의 모습 기대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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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전 당첨자는 당첨지위를 유지한채로 그 자리에 토지재입찰시 당첨지위를 승계해주시길 간곡히부탁드립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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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전청약 2년의 기다림이 사업취소 사업지연으로 돌아오네요 사전청약자들에게 지위를 유지하며 다른 청약을 할수있게 된점은 다행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허나, 기다림 끝에 사전청약 사업지가 취소가 되어 그 시간동안 다른 청약을 넣지 못해 내집마련의 꿈을 빼앗아 갔기때문에 지위유지가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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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개정령(안)에 따른 제58조의5의 제목"(사전당첨자 중복 선정 제한 등)"을 "사전당첨자 지위 상실 등)"으로 잘 바꾸셨습니다. 본 개정령(안)에서 이번에 수정한 바와 같이 기존의 법령에는 지위 상실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름을 바꿈으로써 지위 상실에 대한 내용은 제58조의5에서 다뤄져야 하기 때문에 제58조의3에서 말하는 명단 삭제는 지위 상실과는 엄연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명단 삭제가 곧 지위 상실은 아님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사전청약 사업 취소로 인해 피해를 받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58조의5에 4항으로 조항을 신설(예시: 동법 제58조의3 1항의 사유로 사전당첨자 명단이 삭제된 경우 해당 명단 대상자에 대하여 지위 승계 여부를 확인하여 지위 상실을 명단을 최종 결정한다.)하여 꼭 한번 다시 검토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사전청약당첨자는 지난 시간동안의 중복청약 불가와 특공자격 변경 등으로 이미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피해 최소화에 꼭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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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 당첨자에게 이제와서 새로운 청약이 가능하게 한다는 개정안은 정말 졸속 땜질처방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미 외양간은 무너져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아직 무너지지 않은 곳만 못을 몇개 더 박아주겠다니요?? 그럼 이미 외양간이 무너진 사람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하물며 이러한 잘못된 사청제도는 국토부가 만든거 아닙니까?? 잘못된 제도로 실질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외양간을 고쳐주세요!! 사전청약 피해자들의 지위를 유지시켜 주십시요!! 이런 졸속 땜질 입법은 효용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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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민간사전청약 담점자 지위유지를 촉구합니다. 이미 사전청약 당첨지위가 취소된 경우에는 기다린 시간과 비용의 리스크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시 중복청약을 하게된다해도 기존의 청약특공 및 재산기준 부분의 변동이 생겨 당첨가능성도 어려워진 사정이 많습니다. 담당부처 및 결정권자분께 사전청약 시행사가 사업취소되더라도 최소한 동일단지 부지에 대해서 만이라도 지위유지승계를 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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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전청약의 중복청약을 위하여 부칙에 소급적인 성격에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기존의 사업취소 또는 본청약이 지연된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에 합당한 구제책이 되지 못함을 물론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 유지라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에 동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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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쓰여있는데, 이미 정부에서 사정청약 제도의 불합리함을 인정하고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사전청약 당첨 취소 된 피해자들의 구제책이 빠져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현재 민간 사전 청약 당첨자의 지위를 유지하며 다른 청약에 의한 당첨을 소급적용하여 허용 해주는 방안은 당연히 허용되었어어 하는 일이며, 사전 청약 당첨 취소자들 또한 당첨기간 중 타 청약 불가, 기회상실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책으로 타 시행사 사업 진행 시 해당 블럭 당첨자 지위유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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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사전청약 취소자들의 구제가 꼭 필요합니다,그들의 지위 유지가 되도록 개정해 주세요.정부의 시책을 잘 따라준 그들을 버리면 누가 정부를 믿고 따라 가겠습니다,이번 개정에 사전청약 취소자들의 지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꼭 개정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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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취소 단지의 추 후 사업 시 당첨자 지위권 승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개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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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한도를 월10만원에서 월25만으로 상향에 따른 문제점이 있기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1. 주무부서의 담당자는 문제 제기된 선납자들의 선납분 월납입금 조정 불가를 통보하였습니다. 2. 담당자는 예금거래기본약관 위배, 전산 등 기술적 문제, 순위산정 오류 등의 우려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는 하나 제도 내에서 정당하게 선납한 선납자들의 명확한 피해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3. 다수의 선납자들은 국가에서 정한대로 선납제도를 이용하였는데 관련 기준을 국가가 변경하고 인정금액을 인정안해주는 것은 현 정부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국정기조에 역행하는 행정입니다. 4.. 법과 규정을 지키면서 제도에 충실한 국민의 피해보다 전산상의 기술적 문제나 오류 등을 이유로 들며 시스템 변경 및 보완을 하지 않고 법을 조속히만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5. 현재도 은행 홈페이지 청약 안내 페이지에는 선납제도를 안내하고 있으며 위의 변경되는 내용에 대한 공지는 따로 없습니다. 주무부서의 통보대로 선납분 월납입금 조정이 불가할 시 당장 며칠 후인 24년 9월 시행부터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6. 입법예고의 개정이유에 적시한대로 현행 청약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면 드러난 문제점에 대책을 마련한 뒤 시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 정부가 나서서 졸속 입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멈추면 개선이 가능하지만 강행시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8. 선납분 월납입금 조정에 대해 대책을 마련한 뒤 국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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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선납의 제도가 있다. 최대 24개월 납입할 수 있다. 이건 불법도 편법도 아닌 정당한 제도이다. 25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24개월 10만원씩 선납한 사람은 납입인정금액 360만원 손해를 본다. 이런 사항은 조정 없이 무책임하게 마음대로 일을 진행한다면 기존 선납한 사람은 아무도 청약당첨될 수 없고 25만원 변경 때문에 청약통장은 휴지조각이 될 뿐이다. 이런 무책임한 입법은 그만 두어라 절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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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납입 인정액 증액 정책에 대한 모든 국민을 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청약저축 목적 자체가 무주택 서민 주거 마련을 위한 것이고, 오랜 시간 납입하며 자격을 인정 받기 위한 것인데, 그런 제도르 오랜시간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서민을 위한 자격과 기회를 무시하면서까지 금전적으로 더 여유있는 사람예게 혜택을 주고, 자격을 역전 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만들다는 것은 아무도 납득하지 못 할 것입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뀔 지 알고 국민들이 믿고 따를지도 의문입니다. 종합주택저축 처음에 만들 때 부터 기존 가입자에게는 민간/공공 자격에서 차별을 두어 청약은 지원도 못하게 기회를 박탈했고, 종합주택저축 가입자들이 만점 자격을 갖추니까 이제 와서야 통합을 한다고 하고, 기금이 줄어들었다고 납입 인정금액을 늘려서 또 다시 불합리한 정책을 만들고 있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요. 정말 서민을 위한 정책을 생각 했다면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금 확보를 위해 세제혜택 대한 자격 제한을 풀고, 최대 납입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하던지 해야지 이런식으로 형평성을 깨버리면서까지 꽁수를 계속 만들어가며 정책을 편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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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기존 선납자들은 기금운용 안정성에 1순위로 도움을 준 사람들인데,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그저 기금조달을 위한 1차원적인 행정을 하시네요? 기술적인 오류고 뭐고 그건 정책을 난데없이 바꾼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결해야할 문제 아닌가요. 청약통장 가점 만점자 전수조사같이 이슈된건 모조리 파헤치면서 정작 선량한 시민들한테 불이익가는건 관심도 없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