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시행일 기준으로 선납자는 추가 납입 가능하게, 미납자는 기준일 이전까지는 최대 10만원 인정, 시행일 이후는 최대 25만원 인정되도록 시스템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현재 청약 제도 상 인정되고 있는 선납제도를 통해 합법적으로 선납한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응방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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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금액 25만원 상향에 반대합니다. - 공공분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인정금액 25만원 상향은 기존 10만원을 납입하던 사랍들이 순위에 밀리지 않기 위해 25만을 매달 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1순위 기간을 당길 수 있다는 등의 설명이 얼마나 엉뚱한 소리인지 초등학생 정도의 지적수준만 가져도 알수 있습니다. 이미 15~20년 씩 부어오던 사람들이 해지도 못하고 25만원씩 채워낼거라는 거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런저런 이유로 기금이 부족해서 한꺼번에 채워보려는 의도라는 걸 숨기지 마십시오 일단 쎄게 25만원 던져놓고 반대여론이 좀 있어보이면 20만원, 15만원? 분위기 봐서 간이라도 볼 계획인지는 모르겠으나 수많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정책을 담당자 몇명이서 졸속으로 만들어 던지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책임있는 자리에 있으면 책임감 있게 정책을 만드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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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어떤 돌대가리 공무원이 이런 미친 말도 안되는 법을 입법하려 합니까? 미리 선납한 사람은 증액이 안된다는 말 같지도 않은, 이런 법이 어디있습니까? 이럴거면 처음부터 선납 기능을 넣지 말던가 했어야지요!!! 선납은 예치금 신경쓰기 싫어서 미리 납부를 걸어놓는 것인데, 선납분 증액을 못하게 되면, 선납했다는 죄??? 로, 25만원 매달 넣는 사람과 순위가 바뀌게 되는 결과를, 설마 입법 공무원 국회의원들이 이해조차 못하고 입법하겠다는겁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악의적인 의도로 법을 바꾸는겁니까? 너무나 준비성이 철저한 선납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피해자로 만들고 입법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은 청약과 부동산으로 어떤 이득을 보시려고 하는건가요? (추가적으로 지금 청약저축은 민영에는 청약 지원조차 못하죠? 그런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지금 공공, 민영 양쪽 다 지원가능하죠?? 예전에 질의했을 때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시더니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 민영 양쪽 다 지원가능한데, 청약저축은 지금도 민영에는 청약조차 못넣어서 너무나 억울한 상황인데!!!) 이번에는 더 가관으로 새로 25만원 증액 한다고 해놓고, 선납분은 계산이 힘들어서 인정못하겠다???? 무슨 개똥같은 말같지도 않는 법 찌끄러기 당장 치우시기 바랍니다. 점점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음을 알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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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자에 대한 고려 없이 성실하다 못해 미리 납부한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이런 졸속 입법이 어디 있나요? 추납을 통해서라도 동일하게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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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의거 ..선납을 인정안하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만.. 선납인정이..예금거래기본약관의위배라 하나,...이는 25만원으로 상향하듯이..추납인정으로..개정할수있으며..전산및기술적 문제는 프로그램 수정으로 충분히 수정보완되는사항으로 판단됩니다..25만원으로 한정액 상향 하는 프로그램수정시..같이 보완수정하셔도될것입니다.(본인의 전직이 프로그래밍 엔징니어) 이모든사항이 정책당국의 의지와 국민들의 민생의개선여지가 있으시다면..반드시..추납인정으로 정책방향으로 반영부탁드립니다. 약25년간 청약저축가입자로서..가입초기에 경제적문제로 ..소액납부액으로 인한 ..청약총액의 경쟁에서 밀려..원하는 분양을 못받고 그러한 실패를 뼈 아프게 통감하는 일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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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한 사람들에게 왜 25만원 납입을 인정해 주지 않나요? 지금의 상황을 비유로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주위에 있는 초등학생들에게 질문해 보세요. 질문: 현재의 법에 따라 법이 인정하는 최대 월납입금 10만원씩을, 지금의 법이 인정하는 선납에 따라 5년간 월납입금을 선납했어. 그런데 9월부터 법이 개정되어 9월부터 최대 월납입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된데. 그런데 지금의 법에 따라 선납한 사람들은 9월부터 25만원을 납부하고 싶어도 납부할 수 없어. 왜냐하면 지금 법을 잘 지키면서 법대로 10만원씩을 선납했기 때문에 25만을 납부하고 싶어도 납할 수 없는거야. 너가 잘못한 것은 오직 한가지! 지금의 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야. 자! 너는 9월부터 개정되는 이 법을 어떻게 생각해? 초등학생 대답:( ) 초등학생은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초등학생도 이해하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내용이 있는 개선안은 보완되어야 합니다. 커다란 댐에 작은 구명이 났는데 방치하면 거대한 댐은 무너집니다. 비상식적인 내용, 지금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불리해지는 내용을 고치지 않으면 개정안은 타격을 받습니다. 10만원씩 선납한 사람도 9월부터 25만원을 인정 받도록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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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납 회차에 대한 불이익 해소 필요 현황 : 청약통장의 월 인정금액은 10만원이었으나, 소득공제 한도가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선납을 통해 해당 금액을 충족 불이익 내용 : 선납금에 대한 인정금액 조정(25만원으로)이 불가하고, 장기 미납자가 9월부터 미납금액을 25만원씩 회차 별로 일시에 납부하여 인정 받는다면, 기금 안정에 도움이 된 사람들에게 도리어 불이익을 주게되며, 그간의 청약시스템이 사실 상 붕괴되는 상황 개선사항 : 선납금과 미납금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명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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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최대 인정금액이 10만원에서 25만으로 상향에 따른 문제점이 있기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1.공공분양은 소득이 낮은 무주택 국민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 25만원은 서민 입장에서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부부가 불입을 하면 50만원이 되는거구 4인 가족이면 100만원입니다. 40만원에서 100만원을 불입을 해야 되는 거죠. 서민을 위한 정책인데 돈이 없는 서민은 점점 집 살 기회를 잃게 됩니다. 소득증가 등등의 이유로 25만원으로 상향한다는데 물가도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에 반대합니다. 2.선납 제도에 따라 청약저축은 5년, 청약종합저축은 2년까지 선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첫 번째 문의한 결과,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재 문의를 드리니 지속 검토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불가능 하지 않았던거죠. 꼭 시행을 해야 된다면, 선납입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예금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하고 은행 시스템을 보완 또는 선납입한 금액을 환불을 해주고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25만원을 불입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납자는 시행일 전 까지는 10만원까지만 인정 , 이후부터 25만원 인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미납분이 있는 사람이 시행일 이후에 25만원을 불입을 해도 인정은 10만원만 되어야 합니다. (완납 이후에 25만원 인정)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법과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고 피해자가 없도록 한 후에 법은 시행되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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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 경우에는 납입회차는 170회 이지만 131회만 인정되어 앞으로 39개월동안 15만원씩을 손해를 보게될 예정 입니다. 미리 납입된 금액에서 소급적용해 주시던지 아니면 최소한 15만원씩 추가 납입을 하더라도 25만원씩 인정이 될수 있게 조정을 해주셔야 형평성에 맞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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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을 위해 선납을 했는데 법을 개정하면서 기존에 선납을 한 사람들은 선납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10만원만 인정하고 25만원을 인정할 수 없다는 개정안이 말이 되나요? 법을 개정한다면 선납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선납한 사람들이 불법을 저질렀나요? 아니면 법을 신뢰하여 선납한 것이 잘못된 일인가요? 기술적으로 어렵다거나 방법론적으로 힘들다는 것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국토부는 선납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는 법 개정만 하면 됩니다. 그 외의 기술적인 문제나 방법적인 문제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의지만 가지고 협의한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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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약통장 납입액 10만원을 25만원으로 상향에 반대합니다. <청년들도 청약 당첨 금액에 빨리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기존 납입자들은 계속 10만원 불입하나요? 똑같이 25만원씩 내는데 당첨 가능금액이 기존에 1천만원이었으면 2천500만원으로 늘어나겠죠. 말도 안되는 계산법입니다. 단순 산수가 안되나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25만원 못내겠죠? 그런 사람들은 차이가 벌어지겠네요. 사회초년생이나 저소득자가 청약 당첨 순위에서 밀려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청약통장은 입장권 같은 거지 그 통장 금액으로 집 사는 거 아니잖습니까. 2. 선납한 부분에 대해서 25만원으로 인정 불가라는데 왜입니까? 선납한 10만원을 25만원으로 인정 안할 거면 환불이라도 하십시오!!!! 나라에서 허용한 선납분을 인정해주지 않는 건 어느 나라 법인가요? 미납액을 불입한 건 과거의 것이니 그렇다쳐도 순수 선납액은 25만원으로 금액 환산하여 인정하든가 환불이라도 하세요. 선납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우 큰 손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3. 공공분양의 경우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신생아 우선 공급으로 신설 예정에 반대합니다. 현재 공공분양 일반분양 비율이 얼마입니까? 주택에 따라 15~30% 정도 배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 분양 자체도 안나오는데 10,000 가구 공급이면 1500 ~ 3000 가구가 일반 공급입니다. 그런데 그걸 또 반을 잘라 저출산 관련 특별공급을 하겠다고요? 신혼부부나 일정 기간 내의 다자녀 가구가 아니면 공공분양은 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 정도 비율이면 차라리 청약 오랫동안 들은 거 민간분양 금액만 남기고 공공분양에선 발 빼는게 게 나을 정도입니다. 공공분양 일반 물량을 다 없애자니 장기간 저축 하는 돈들이 사라질까봐 극소량이라도 남겨놓은 건가요? 공공분양을 위해 15 - 20년씩 돈을 넣은 사람은 왜 역차별을 합니까? 저출산 대책이 신규 주택 공급만 있습니까? 쓸만한 아파트나 빌라들 잘 수리해서 장기 임대 물량 더 증가시키세요. 특공 비율도 정도껏 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 한 채 사려고 오랜 기간 청약을 불입한 일반인들도 공급 기회를 줘야하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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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주택종합청약저축 선납(최대 5년) 납입금액에 대한 고려가 필요 - 선납하여 기금 조성 및 운영에 타인 대비 기여를 많이한 사람이 피해보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선납 금액 10만원을 25만원으로 변경 보완하는 처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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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약통장 선납입금액 제도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큰 목적중 하나는 및 연체된 미인정금액에 대해 청약통장인정가능금액을 최대한 받으려는 목적입니다. 2. 제도의 취지상 인정가능금액을 25만원으로 상향시에는 기존 제도를 이용중이던 이용자들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침해되는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법한 처분이라 사료됩니다. 3. 이미 위법한 처분임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이를 강제라는 것은 국민의 권리에도 침해될 뿐만 아니라 취소될 처분을 무의미하게 집행하는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4. 현재 여러 국민이 위와 같은 제도의 불완전성을 민원을 통해 제기중인 것으로 아는데, 이를 묵과하고 그대로 제도를 진행한다면 추후 언론제보나 국정감사 등에서도 비판을 피할수 없을 것이며, 청약 하나만을 바라보며 성실하게 제도를 이용중이던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불이익이 가게 됩니다. 5. 위와 같은 선납금액에 대한 제도 불완전성에 대한 조치를 적의 해주시고, 신규 제도를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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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선납금을 입금한상태이고 공공분양 당첨이 인정금액 기준으로 선정하는 방식에서 기존 선납금 인정금액을 월 25만원으로 수정이 불가능하다면(10만원만 인정된다면) 앞으로 25만원을 입금하는 사람대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기존에 선납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만큼 청약통장의 월납입금 인정 금액이 상향(25만원 예정)된다면 이에 따라 선납금 인정금액 역시 당연히 조정되어야 하는데 불가피하다니 불공정한 입법이자 행정편의주의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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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청약저축 가입자입니다 34개월 선납을 하였습니다. 기존에 납입하지 않은 기간과 깜박 잊고 납입을 못할까봐 미리 선납을 하였습니다. 이번9월에 인정금액이 10만원->25만원 변경시 선납한 부분도 조정이 가능하리라 보는데요. 조정이 되겠죠.?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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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 선납한 사람들을 바보만드시나요?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청약 통장에 꾸준히 매월10만원씩 넣고 있는데, 뒷통수를 맞은것 같네요. 국가를 믿고 제도가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선납한 국민들을 구제하지않고, 꾸준히 넣은 국민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게 나누는 법 개정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10만원 선납한 금액을 15만원 더 넣게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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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법을 신뢰한 사람에게 피해가 없어야 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청약순위에서 1회 10만원의 납부 차이가 당락을 결정하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납부할 날짜를 잊어버릴 것 같아 선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5만원으로 상향된다는 뉴스를 보고 "10만원을 선납했으니 앞으로 15만원만 더 내면 25만으로 인정받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개정된 법에서는 선납한 사람은 10만원만 인정받는다는 글을 보고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법을 개정할 때는 사람들이 법을 신뢰하는 마음을 유지하게 하고 법을 신뢰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없어야 하며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만약 10만원씩 선납한 사람에게는 개정되더라도 10만원씩만 인정한다면 앞으로 누가 개정된 법을 신뢰할까요? 예를들어 25만원으로 인상하더라도 개정된 법을 믿지 못하고 언제 개정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25만원씩을 선납하겠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선납한 사람들은 아마도 저처럼 "10만원을 선납했으니 개정되더라도 15만원을 더 내면 25만원으로 인정받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법을 계속 신뢰할 수 있도록 현재 법을 신뢰하여 선납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보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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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에 대한 보강이 필요합니다!!!★ 첨부한 파일과 같이 국민신문고에 문의에 대한 임정민 주무관님의 답변을 보면 선납자들의 선납분 월납입금 조정이 불가능하다고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월 25만원으로 상향으로 인해 청약저축 선납자들은 억울하고 피해를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 5년까지 선납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들어 놓았으면서 선납에 대한 질의에 약관 위배, 전산문제 등으로 선납자들의 월납 입금 조정은 불가능하다고만 한다면 이건 너무 역차별입니다. 선납금액을 현재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그 돈을 활용하고 있으면서 정작 그 피해는 왜 선납자에게 돌아가야만 하나요? 금액 조정이 현실상 어려우면 관련하여 대안 및 추가의견 제시 드립니다. 가장 심플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반 청약통장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시에는 전환 시 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 납입 인정된 회차와 금액은 인정됩니다. 단, 선납(미리 납부) 및 연체일수 등은 반영되지 않는 것 처럼 1) [2024년 8월 회차]라고 표기된 월납입분까지 10만원 단위의 월납입분 인정하고 2) 이후 선납 시점으로 통장 표기된 부분(선납금이 되겠죠?) 이 선납금은 예치금으로서만 인정하고 3) 2024년 9월 회차부터 최대 25만원씩 납입되는 것이 인정되게 한다. (ex- [2024년 8월 회차]가 200회 / 인정금액: 2400만원 이었다면 [2024년 9월 회차] 201회 2425만원으로 인정함 만약 이 부분을 명확히 해 주지 않는다면 현재 5년치를 선납한 2400만 가입자는 A는 현재 1500만원 가입자와 5년 후에 같은 출발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A가 2024년 8월 현재 2400만원 납입인정금액에 600만원 선납상태라면 5년후 납입인정금액 3천이 됩니다. 2024년 8월 현재 7년6개월이 낮은 1500만원 가입자 B가 있다고 가정할때 1500만 가입자 B는 5년동안 매달 25만원씩 60개월 1500원을 납입하면 5년후면 3000만으로 같은 납입인정금액을 가지게 됩니다. 대체 선납했다는 이유 하나로 왜 이런 엄청난 피해를 봐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선납금을 낸 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정확한 가이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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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토부장관님, 이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직원분들, 국민신문고 답변 다신 임정민 주무관님 국민들 주택공급에 힘써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 이외에도 아래 많은 분들이 '선납'문제 제기를 하셨는데요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제10조제5항제1호의 월납입25만원 상향에 대해서 기존 정부 제도 아래하에 인정금액 10만원으로 최대 5년까지 '선납'하였던 분들에 대한 어떻게 할지를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해 질의를 드렸는데 첨부 드린 첨부파일대로 국민신문고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국민신문고 국토부 답변 내용 일부 발췌- ---------------------------------------------------------------------------------------------------------------------------------------------------------------------------------- - 이와 관련하여, 기 선납자들의 선납분 월납입금 조정을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예금거래기본약관 위배, 전산 등 기술적 문제, 순위산정 오류 등의 우려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였을 때, 선납자들의 선납분 월납입금 조정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구체적인 사항은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건은 국가정책방향이나 정책의 유불리로 피해 보해는것이 아니라, 사전 영향도 검토 없는 제도 설계 및 장치 미흡(은행 전산처리 등) 으로 인하여, 기존 정부 지침대로 선납하였던 분들의 공공분양 청약 당첨 순위권을 빼았는 명백한 국민 재산권 훼손입니다. 이에 대해 그대로 입법하여 법제처 심사 후 공표할시에는 피해자들을 모아서 헌번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소송을 할 의향이 있습니다. 현재도 8월13일 국민신문고 답변 후 온라인상에서 피해자들을 모았으며, 주요 언론사에 제보도 한 상태입니다. 다만 저도 원만히, 원할히 국가정책이 진행되기를 바라며, 제도적 결함(사전 미흡)으로 인한 피해자가 1명도 없는것이 저의 최종 바랍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래와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청약저축, 주택종합청약저축 선납(최대 5년) 납입하였던 분들의 인정금액 10만->25만원 조정에 대한 장치 마련" 1) 시행 후 월부터 선납 전체 납부 금액을 일시금 반환 2) 시행 후 월부터 선납분 회차별 15만원씩 추가 입금 가능 및 총 25만원 인정금액으로 인정 3) 시행 후 월부터 선납 전체 납부 금액을 '인정 금액->모두 예치금'으로 전환, 그리하여 시행 월부터 25만원 부터 납입 가능 상태로 변경 1) 번이 현실적으로 기금 운영상 반환이 어렵다면, 2), 3)번으로 시행 부탁드립니다. 현재도 3)번은 kb 공식블로그를 보시면 종합청약저축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시 아래 답변 내용 처럼 이미 시행되고있습니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7968910&memberNo=64106751&vType=VERTICAL -kb 블로그 일부 내용 발췌- ------------------------------------------------------------------------------------------------------------------------------------------------------------------- Q1. 전환 시 원래 가지고 있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과 회차는 인정이 되나요? A. 네. 전환 시 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 납입 인정된 회차와 금액은 인정됩니다. 단, 선납(미리 납부) 및 연체일수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이상 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한도액은 1983년부터 변동 없이 장기간 유지되어 왔고 이를 신뢰하고 납입금을 선납한 사람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 선납한 기간만큼 상향되는 월납입금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바, 상향된 한도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 수단을 보완하지 않는 것은 선납한 사람들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