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신 O O | 2024. 8. 26. 17:51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안녕하세요
    저는 청약종합저축 선납을 20회 가량 진행하여 25년9월차까지 이미 납부된 상황입니다
    국가에 도움이 되려 선납한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10만원에서->25만원까지 추가 납입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4. 8. 26. 17:04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에 대한 구제책도 추가해주세요.
    나라 정책인 사전청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2년이 넘는 기간동안의 기다림도 버틸 수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취소되어 버려서 상실감이 너무 큽니다.
    실질적인 금전적인 손실이 없다고 등한시 되는거 같아서 너무 서운합니다..
    이로인해 간접적으로도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되었고, 저희 요구사항이 금전적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정책인 사전청약 제도의 불합리함을 인정하고 제도를 폐지하였으면
    그 불합리한 사항을 저희 피해자들이 고스란히 받아야만 하는지요.
    
    당첨자 지위승계는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도 국민입니다. 국민의 어버이인 국가에서 저희를 보듬어주세요.
    억울함을, 서운함을 들어주세요.
  • 김 O O | 2024. 8. 26. 17:02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사전청약당첨자로 있으면서 작년에 장인어른의 서울집을 7억3천에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집은 지금 1억은 올랐네요... 다시는 그가격이 오지 않겠죠... 민간사전청약 취소라는 전례없는 취소가 될줄은 상상도 못한 제가 잘못이겠죠? 정말 정부와 이러한 규정이나 법을 발의한 의원님들은 나몰라라 하는게 맞는건가요?
  • 박 O O | 2024. 8. 26. 16:20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민간사전청약 취소자들에게는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란 표현을 마치 강건너 불구경 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유지하기 어려운 잘못된 제도라서 폐기된 정책입니다. 아무 잘못없이 모든 피해를 당하고만 있는 우리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정책을 만들고 시행한 정부를 가해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관련자들의 무책임한 발언들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사전청약을 하라고 하지 않았으면 이런 피해를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취소해서 계약금만 수취한 그 땅 다시 개발할텐데, 사업형태가 어떻게 변경되든 본청약의 선택은 우리가 합니다. 사전청약 지위유지가 이 사태의 유일한 해결법입니다. 지금 우리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은 커녕 당연한 우리의 기본권리를 입을모아 요구하는 것입니다. 법을 똑바로 만들고 유지하지 못한 책임을 저희한테 떠넘기지 마세요.
  • 김 O O | 2024. 8. 26. 15:13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선납 제도를 이용해 여러 개월을 선납한 사람들은 10만원으로 고정된 선납금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되므로 선납한 사람들도 선납 기간에 대해 25만원 납입을 인정받을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함.
  • 박 O O | 2024. 8. 26. 14:19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파주에서 벌써 14년째 거주중입니다 지방에 살았지만 직장때문에 파주에서
     14년을 살면서 수십번의 청약을 넣었지만 저의집은 없었습니다.
    단 한번도 되지 않아 허탈함이 계속되던 그때 파주 GTX 초역세 주복아파트에 마지막 희망을 품고 넣었는데 이게 무슨일인지 꿈인지 생신지.. 정말 너무나도 행복한 순간 이였습니다. 높은 경쟁율을 뚫고 민간사전청약 운정3지구 주상복합 3BL에 당첨이 되어 몸들바를 몰랐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기에 열심히 돈을 모아 꼭 들어가리라 다짐하며 열심히 저축하고 아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청약자들은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내는동안 저희 주복은 계약이 밀리며 지연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불안한 마음이 있었으나 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했고  곧 본청약이 되겠거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시행사는 사업을 취소한다는 일방적인 문자 한통으로 사업을 취소해버렸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허망한적이 또 있을가요?….2년동안 통장이 묶여 다른청약지도 넣어보지도 못한 설움에 잠도 오지 않습니다.
    이제와서 소용없는 통장을 부활시켜주면 집이 나오나요.?
    국가에서 시행한 정책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어렵게 얻은 청약당첨지위권을 사업시행자 문자 한통으로 취소한다는게 이해도 안되고 정책시행자인 국토부의 태도 또한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정부에서 만들어논 사전청약은 결국 피해자만 남겼습니다
    일방적으로 민간시행사만을 위한 정책이었고 불공적계약이며 피해는 고스란히 청약당첨자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이제 파주지역운 분양도 끝이났고 다른지역은 청약의 길이 더 멀기만 합니다
    따라서, 파주 운정 주상복합 3,4블록 사전청약 취소와 관련하여 기 당첨된 사전청약자의 당첨자 지위 유지 및 승계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정 O O | 2024. 8. 26. 13:48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청약저축 52회 선납한 피해자 입니다. 선납 하라고 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10만원씩 선납한 사람들은 월납입금이 25만원으로 상향조정이 안된다니요. 
    너무 억울합니다. 선납한 사람들도 인정한도를 25만원으로 해줘야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에 당첨되기만을 기다리면서 10년넘게 착실하게 청약저축을 납입해 왔고 선납하면 소득공제도 되고 좋다고 해서 미리 선납해 두었는데 이런 날벼락이 없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꼭 개선되어야 합니다. 
  • 박 O O | 2024. 8. 26. 13:42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선납한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안가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청약저축을 장려하면서 미리낸사람에게 오히려 피해가 가는것은
    옳지않다고 봅니다
  • 서 O O | 2024. 8. 26. 12:07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민간 사전청약에 취소 통보를 받은 당첨자입니다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지위권 승계가 될 수 있도록 정책 마련해주십시오
    
    22년 6월 사전청약 당첨후 본청약이 지연되었고
    2년을 기다리고 있던 24년 6월 취소통보문자를 받았습니다
    저희 같은 초기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당첨되면 통장이 묶여 다른 곳에 지원을 못했기 때문에 피해가 더욱 큽니다
    2년의 시간동안 특공으로 당첨된 사람들은 특공기회를 잃었습니다
    (노부모 경우 돌아가심, 신혼부부 경우 해당 기간 만료, 소득수준 변동 등등)
    2년간 좋은 입지들도 지원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어디에 호소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라에서 시행한 정책을 믿고 따른 저희 같은 피해자들은 현재 설 위치가 없습니다
    
    제발 사전청약 취소된 당첨자들에게 지위권이 승계될 수 있도록 정책 마련부탁드립니다!!
  • 문 O O | 2024. 8. 26. 11:56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저는 2022년 6월 높은 경쟁율을 뚫고 민간사전청약 운정3지구 주상복합 3BL에 당첨이 되었고
    그간 계속적인 일정지연이 있었지만 곧 본청약이 될 것을 기대하며 지금까지 2년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행사는 사업을 취소한다는 일방적인 통지만 하고 사업을 취소해버렸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한 정책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어렵게 얻은 청약당첨지위권을 
    사업시행자 문자 한통으로 취소한다는게 이해도 안되고 정책시행자인 국토부의 태도 또한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민간사전청약이라는 이유로 다른 지역 청약도 막아놓은 것은
    일방적으로 민간시행사만을 위한 정책이었고 불공적계약이며 피해는 고스란히 청약당첨자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이제 다른 곳에 청약을 하려고 해도 특공자격조차 상실되어 회복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파주 운정 주상복합 3,4블록 사전청약 취소와 관련하여 기 당첨된 사전청약자의 당첨자 지위 유지 및 승계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김 O O | 2024. 8. 26. 11:01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저는 신혼부부 특공으로 2022년 6월  민간사전청약 운정3지구 주상복합 3BL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초등학교에 입학예정인 아이둘이 있습니다.
    일정지연이 있었지만 곧 본청약이 될 것을 기대하며 지금까지 2년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운정으로 이사갈 계획으로 아이들 학업관련 ,남편 회사관련  불편한 모든것을 감내하며 이사갈 날만 기다리며 살고있었는데
     최근 시행사는 사업을 취소한다는 일방적인 통지만 하고 사업을 취소해버렸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한 정책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어렵게 얻은 청약당첨지위권을 사업시행자 문자 한통으로 취소한다는게 이해도 안되고 정책시행자인 국토부의 태도 또한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민간사전청약이라는 이유로 다른 지역 청약도 막아놓은 것은
    일방적으로 민간시행사만을 위한 정책이었고 불공적계약이며 피해는 고스란히 청약당첨자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파주 운정 주상복합 3,4블록 사전청약 취소와 관련하여 기 당첨된 사전청약자의 당첨자 지위 유지 및 승계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장 O O | 2024. 8. 26. 10:43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저는 2022년 6월 높은 경쟁율을 뚫고 민간사전청약 운정3지구 주상복합 3BL에 당첨이 되었고
    그간 계속적인 일정지연이 있었지만 곧 본청약이 될 것을 기대하며 지금까지 2년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행사는 사업을 취소한다는 일방적인 통지만 하고 사업을 취소해버렸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한 정책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어렵게 얻은 청약당첨지위권을 
    사업시행자 문자 한통으로 취소한다는게 이해도 안되고 정책시행자인 국토부의 태도 또한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민간사전청약이라는 이유로 다른 지역 청약도 막아놓은 것은
    일방적으로 민간시행사만을 위한 정책이었고 불공적계약이며 피해는 고스란히 청약당첨자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이제 다른 곳에 청약을 하려고 해도 특공자격조차 상실되어 회복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파주 운정 주상복합 3,4블록 사전청약 취소와 관련하여 기 당첨된 사전청약자의 당첨자 지위 유지 및 승계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박 O O | 2024. 8. 26. 10:02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민간사전청약이 진행되고 시행사의 사업취소로 2년간의 모든 기회비용을 날려버린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은 왜 빠져있습니까? 통장이 묶여서 인근 청약도 못하고 특공으로 당첨되거나 추첨으로 된 사람들은 당시와 조건도 달라졌는데 이제와서 모든 청약공고가 다 끝난 운정지역은 더이상 분양이 없는데 어딜가란 말입니까? 보완,대책에 관한 법령이 미비하니 동의하지 않습니다
  • 전 O O | 2024. 8. 26. 09:23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137호'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전달드립니다.
    
    ====== 시행 시 이견 발생 가능 사항 ======
    
    (Case 1) 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 통장 가입기간이 동일한 사람 중 '선납' 한 사람이 '선납을 하지 않은' 사람 간의 인정금액 역전 현상 발생
    
       (시행 시) 현재 시행령에 따라 선납을 한 사람들은 인정금액에서 역전이 발생.  향후 기대할 수 있는 미래 재산권에 대한 막대한 침해
    
    (Case 2) Case 2. 통장 가입기간이 긴 가입자가 미납하고 미납기간 동안의 금액을 채우고 선납까지 하였을 경우, 통장 가입기간이 짧은 가입자 간의 인정금액 역전 현상 발생
    
      (시행 시) 미납한 금액에 대한 인정시점이 시행령 개정 후 이루어지게 됨. 따라서, 기존 가입자들은 해지를 하고 새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또한, 현재 시행령에 따라 선납을 한 사람들은 미납기간과 선납금액으로 인하여 이중으로 불이익이 발생함. 이는 향후 기대할 수 있는 미래 재산권에 대한 막대한 침해
    
    ====== 이로인한 초기적 대안으로는 다음과 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 제안 취지
    
    o 공공주택 청약을 위하여 운영하는 청약저축제도임에도 불구하고,
     - 기존 시행령에 따라 청약저축 가입, 납입, 유지를 한 국민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 높음
    
     - 규칙 변경으로 인해 (1) 신규로 유입되거나 (2) 선납하지 않거나 (3) 가입기간이 짧은 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선납(24개월 또는 60개월) 또는 미납한 이력이 있어 미납분을 채워 인정시기가 '24.9월 이후로 지연되었을 경우 '인정금액' 총액에서 (1), (2), (3)에 해당하는 사람 대비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경우 발생 가능
    
    ※ 대안
    
    o 향후 기대할 수 있는 미래 재산권에 대한 막대한 침해이므로,
    
     - 적어도 가입기간이 긴 사람 중 미납한 금액이 인정받는 시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며
     - 선납한 사람들이 '24. 9월 제도 시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면 안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1) (Case 1 대응) 미납한 기간에 대한 납입한 금액에 추가 선납 가능 필요
    
    2) (Case 2 대안) '24년 9월부터 납입하는 금액의 인정금액 인정회차는 '24. 9월로 일괄 통일
    
     - 기존 미납회차에 대한 미납분에 대해서 '24.9월 이후 분으로 일괄 조정
    
     (기대효과) 이럴 경우 인정금액 '역전' 현상은 발생하지 않음.
  • 양 O O | 2024. 8. 26. 09:23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민간 사전청약에 취소 통보를 받은 당첨자입니다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지위권 승계가 될 수 있도록 정책 마련해주십시오
    
    22년 6월 사전청약 당첨후 본청약이 지연되었고
    2년을 기다리고 있던 24년 6월 취소통보문자를 받았습니다
    저희 같은 초기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당첨되면 통장이 묶여 다른 곳에 지원을 못했기 때문에 피해가 더욱 큽니다
    2년의 시간동안 특공으로 당첨된 사람들은 특공기회를 잃었습니다
    (노부모 경우 돌아가심, 신혼부부 경우 해당 기간 만료, 소득수준 변동 등등)
    2년간 좋은 입지들도 지원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어디에 호소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라에서 시행한 정책을 믿고 따른 저희 같은 피해자들은 현재 설 위치가 없습니다
    
    제발 사전청약 취소된 당첨자들에게 지위권이 승계될 수 있도록 정책 마련부탁드립니다!!
  • ? O O | 2024. 8. 26. 08:08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정부가 주도한 도시 개빌계획으로 청약통장을 제출 받고 공적인 사용권리를 제한 했습니다. 민간 업자가 변경 되는 것이지 도시 개빌계획이 무산 된 것은 아니지요. 4년여 기간동안 청약통장을 제한하여 다른 주택 청약의 기회를 박탈 했으면 그 청약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공짜로 집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설계변경 등으로 기존 청약과 달라지는 부분은 당첨 권리자의 선택으로 남겨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정부 이지만, 제발 기본은 지켜 주십시오. 
  • 이 O O | 2024. 8. 26. 07:58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사전청약당첨자입니다ㅡ1년반을 미뤄지고미뤄지더니 6월 어느날
    문자한통으로 사전청약취소하니 그런줄알라는 통보?이런행정도 있나요? 무주택자에 국가유공자특별청약당첨된거라 국가에 감사드리고ㅡ
    이제 노후 두다리뻗겠구나하며 국가에 감사드리고 기다리던중이였는데?
    다시 유지할수있도록 간곡히 청합니다~~
  • 임 O O | 2024. 8. 26. 07:31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사전청약의 피해자들의 구제방안(지위승계)이 없는 현 입법을 반대합니다.
  • 임 O O | 2024. 8. 26. 01:14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사전청약 취소 피해가 여러번 발생했는데도 잠잠히 넘어가다가
    운정 3.4블록 취소후 이슈화가 되니 부랴부랴 시행규칙을 개정하나요?
    
    근데 왜 개정하는 내용에 추후 사업이 취소되었을때 기존 청약 당첨자들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대책을 내놓지 않는건가요?
    
    이게 다른 이슈사항처럼 국세가 들어가나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고도 제대로된 조치를 하지않는 국토부는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장 O O | 2024. 8. 25. 23:52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민간사전청약 피해자들에게 해당 규칙의 변경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2년동안 아무런 청약을 쓰지도 못한채 취소 피해를 입었는데, 그에 대한 조치가 아무것도 없는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서야 중복청약 가능케 하는것 하나도 반갑지 않습니다. 본청약 지연 자체도 문제입니다. 본청약 지연 기한도 만들어 주십쇼. 본청약 내내 기다리다가 이번 생이 끝날 것 같네요.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