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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14. ~ 2024. 8. 26.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   전화번호 : 044-201-3344 | 팩스번호 : 044-201-5530 | jeongmin89@korea.kr | 조회수 : 8,09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129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주택채권을 경제환경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현행 5년으로 일괄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의 만기

 

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가

 

원활히 추진ㆍ운용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역활성화 사업 특례 금융보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택가격 대비 부채 비율이 임대보증 가입 기준을 초과함에도 임대사업자가 임대계약서 상 계약금액을 허위로 작성하여

 

임대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보증 관련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주택의 임대차 신고내역에 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주택채권의 일률적 만기규정 개선(안 제6조)

 

ㅇ 국민주택채권의 만기를 기존에 일률적으로 5년으로 운영하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개선

 

나. 지역활성화 사업 특례 금융보증 근거 신설(안 제21조제1항)

 

 

ㅇ 지역활성화 사업 특례 금융보증 도입 근거 마련

 

 

다. 임대차계약 신고 자료제공 요청 근거 신설(안 제25조의2제2항)

 

 

ㅇ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요건 검증을 위하여 임대차 신고내역에 대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jeongmin89@korea.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044-201-33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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