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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16. ~ 2024. 9. 25. 마감
  • 기획재정부 ( 재정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4-215-5723 | 팩스번호 : 044-215-8194 | kimjinsu@korea.kr | 조회수 : 23,637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86호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미래세대 재정부담의 완화 필요성 등 재정지속가능성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건전한

 

재정운용 전략 수립을 위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 민간 위촉위원의 수를 15명 이내로 확대하여 민간 자문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2조의2 제3항 개정)

 

  재정정책 수립의 투명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 위촉위원 수를 기존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여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민간 자문기능을 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 42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kimjinsu@korea.kr

 

 

- 팩스 : 044-215-8194

 

 

4.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총괄과(전화 044-215-57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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