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520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9일
환경부장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
(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포, 일부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순환자원의 품질인증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순환자원의 품질인증 제출서류(안 제18조)
순환자원의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는 서류 중 시험분석결과서는 순환자원의 이물질 또는 유해물질 기준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토록 함
나. 폐기물발생감량률의 산정방법(안 별표 1)
폐기물발생감량률의 기준연도를 2020년으로 정하고 생활폐기물의 원단위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인수
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인수의 합으로 하고 사업장폐기물의 원단위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조사하는 연간 국내총생산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rain0167@korea.kr
- 팩 스: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47 / 7353, 팩스 044-201-7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