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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9. ~ 2024. 9. 19. (잔여일 : 8일)
  • 금융위원회 ( 회계제도팀 )   전화번호 : 02-2100-2695 | 팩스번호 : 02-2100-2678 | mych@korea.kr | 조회수 : 6,711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4-288호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9일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안 제1조 등)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바꾸되, “監査”를 “감사(監査)”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안 제4조 등)

 

-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종료되거나”를 “끝나거나”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의 준수(안 제3조 등)

 

 

-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

 

- 전자우편 : mych@korea.kr

 

- 팩스 : 02-2100-2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회게제도팀(02-2100-26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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