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공고제2024-288호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9일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안 제1조 등)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바꾸되, “監査”를 “감사(監査)”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안 제4조 등)
-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종료되거나”를 “끝나거나”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의 준수(안 제3조 등)
-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
- 전자우편 : mych@korea.kr
- 팩스 : 02-2100-2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회게제도팀(02-2100-26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