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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12. ~ 2024. 8. 22.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326 | 팩스번호 : 044-201-5529 | jsr5629@korea.kr | 조회수 : 7,61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132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의무를 최대 3년 간 유예할 수 있게 됨(「주택법」 개정, 3.19. 공포·시행)에 따라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가 가능하며, 거주의무자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국가·지자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경매 또는 공매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경매 가능한 금융기관(「주택법 시행령」 제71조제1호 각 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각 목)에 미포

 

함되어 있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의2호) 취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거주의무자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해당 차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경매가 가능한 금융기관에 포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ㅇ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3326, jsr562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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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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