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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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O O | 2024. 9. 4. 09:2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와 관련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과 관련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민간 비영리 기관들에 대한 지방세 종업원분 납부 면제를 적용을 해주시기 요청드립니다. 
    
    비슷한 형태의 사업인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경우는 2025년 12월31일까지 유예를 받아서 '지방세 종업원분"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중에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장은 "지방세 종업원분"을 매월 납부하고 있습니다. 
    
    근로지원인 1인당 급여가 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75명의 근로지원인을 관리하면 총급여액이 1.5억원이 초과하여 지방세 종업원분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증장애인의 근로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이 수행기관별로 적어도 80~90명 이상은 될 것인데 사업자등록증에 숫자 하나(법인으로 보는 단체 사업자등록번호 유형 000-82-00000, 개인으로 보는 단체 사업자등록번호 유형 000-80-0000) 때문에 <개인으로 보는 단체> 사업자는 매월 1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둘러보시고 민생을 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⑤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사회복지법인등(「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ㆍ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처럼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비영리 기관들도 지방세 종업원분 납부를 면제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4. 8. 28. 17:01 제출
    나. 저출생·고령화 대응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위탁 직장어린이집 감면 대상을 모든 위탁운영 직장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어린이집·유치원의 직접사용 목...
    [요청사항]
    ① 지원 대상 확대 : 법 시행일 24년 1월 1일 기준 1년 전 취득한 가구에 대한 적용 요청
      - 출산은 가정 생활 중 가장 큰 변화로 많은 환경들을 미리미리 준비 함. 
      - 주거의 환경은 가장 근본적인 요소로, 최우선 적으로 고려하는 요소임.
      -  24년 출산 예정인 신생아를 양육하기 위하여, 가장 근본적 요소인 주거를 23년에 마련한 가구에 대해서는 미적용
         부칙에서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에 인정을 하지만,
         법 시행일 24년 1월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규정하였음. 왜 이런 제한을 두었는지 법 취지가 이해가지 않음.
      - 출산 장려 정책의 본질을 파악하고, 출산을 장려하고 현 양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함.
    
    → 법 개정에 대하여 검토 요청하며, 부칙에 출산 전 1년 ~ 출산 후 5년 이라는 기준을 넣으면서 24년 1월 1일 이후 취득이라는 앞뒤 맞지 않는 조항은 개정을 요청 함.
  • 김 O O | 2024. 8. 28. 17: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신생아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에 대한 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6조의5(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될 것
    
    2. 해당 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할 것(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의 취득일(출산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자녀와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부칙]
    제5조(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의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36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녀를 출산한 경우로서 해당 자녀의 부모가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 중 자녀의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부분에 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1주택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요청사항]
    ① 지원 대상 확대 : 법 시행일 24년 1월 1일 기준 1년 전 취득한 가구에 대한 적용 요청
      - 출산은 가정 생활 중 가장 큰 변화로 많은 환경들을 미리미리 준비 함. 
      - 주거의 환경은 가장 근본적인 요소로, 최우선 적으로 고려하는 요소임.
      -  24년 출산 예정인 신생아를 양육하기 위하여, 가장 근본적 요소인 주거를 23년에 마련한 가구에 대해서는 미적용
         부칙에서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에 인정을 하지만,
         법 시행일 24년 1월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규정하였음. 왜 이런 제한을 두었는지 법 취지가 이해가지 않음.
      - 출산 장려 정책의 본질을 파악하고, 출산을 장려하고 현 양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함.
    
    → 법 개정에 대하여 검토 요청하며, 부칙에 출산 전 1년 ~ 출산 후 5년 이라는 기준을 넣으면서 24년 1월 1일 이후 취득이라는 앞뒤 맞지 않는 조항은 개정을 요청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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