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96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하고, 서민경제·취약계층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며,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 활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특례
1)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 일정규모 이하의 신축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에 대한
원시취득세 감면 신설 (안 제33조의2)
2) 부동산 PF정상화펀드를 통해 기존 부실 PFV 사업장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신설 (안 제57조의5)
3) 사업주체가 일정규모 이하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를 2년이상 임대로 제공 시 원시취득세 감면 신설
(안 제33조의3)
4)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신설
(안 제76조제4항)
5) 인구감소지역 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신설 (안 제75조의3제3항, 제4항)
6)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 따라 취득한 상시 거주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안 제16조)
7) 법인 및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제79조, 제80조)
8) 농·어업인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ㆍ종업원분 감면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함
(안 제10조제2항)
9)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사업단계별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입점상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감면하도록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제83조)
10) 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제75조의3제1항)
11) 비영업용 경형 승용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일부 재설계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제67조제1항)
12) 금융기관의 대출금 출자전환 및 정리금융기관의 주식취득 등으로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배제됨에 따라
취득세 감면 규정을 삭제함 (안 제57조의2제5항)
나. 저출생·고령화 대응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위탁 직장어린이집 감면 대상을 모든 위탁운영 직장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어린이집·유치원의 직접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제19조제1항 및 제2항)
2) 다자녀 양육자 기준을 완화(3자녀→2자녀 이상)하고, 2자녀 양육자가 양육 목적으로 취득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면서, 해당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
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저당권 설정 외에 신탁계약을 통해 거주주택을 노후연금보증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함 (안 제35조)
4)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함 (안 제31조 제7항)
5)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목적 주택등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확대하고, 감면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제31조의5)
6) 임대형기숙사(전용면적 40㎡이하)를 임대주택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혼재되어 있는 현행 임대주택 감면 조문을 공공
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 감면 조문으로 구분하면서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안 제31조, 제31조의3)
7) 장애인·국가유공자의 보철 및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제17조, 제29조)
8) 사회적 기업 및 노동조합에 대한 현행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22조의4, 제26조)
9) 한센인의 치료·재활·자활 등을 위하여 집단으로 정착하여 거주하는 지역 (한센인정착농원) 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관련 지침 등에 따라 그 명칭을 ’한센인정착마을‘로 현행화
하면서, 그 목록을 고시로 위임 (안 제17조의2 제1항 및 제2항)
10) 일정규모 이하의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한도
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 함 (안 제36조의3)
다. 교육·의료지원 등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학교의 교육용 부동산 및 실험·실습용 차량 기계장비 등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 현행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연장함 (안 제4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안 제42조)
2) 평생교육단체, 평생교육시설, 전공대학, 공공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현행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연장함
(안 제43조, 제44조)
3) 지방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현행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연장함
(안 제22조제8항, 제27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및 제4항, 제38조의2, 제40조의3, 제41조제7항)
4) 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현행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제45조)
5) 박물관, 도서관 등에 대한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제44조의2)
라.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내진성능확보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 건축 또는 대수선 시 내진보강을 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해당 비용을 공제하는 등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건축 또는 대수선을 통해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을
받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제47조의4, 안 제47조의5)
2)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일부 재설계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제66조제4항·제5항)
3) 노선버스·택시, 전기·수소전기버스 취득세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제70조 제1항, 제4항)
4) 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지방공사의 국가 등에 무상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에 대해서
과세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재산세 감면을 재설계하고, 감면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제13조, 제76조, 제77조, 제85조의2)
5) 기업 간 합병·분할에 대한 감면 재설계 및 연장 등(안 제57조의2)
(1) 「법인세법」에 따른 합병으로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재설계하고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제57조의2제1항)
(2) 적격분할·현물 출자로 취득하는 재산 및 중소기업 간 통합에 따라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을 재설계하고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제57조의2제3항제2호, 제3호, 제5호)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이 그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상법」상의 회사로 조직 변경됨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현행 취득세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제57의2제3항제7호)
(4) 현물출자 등을 통해 개인에서 법인전환하는 경우 전환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재설
계하고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며, 사업폐업, 재산처분, 주식처분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명확히 함 (안 제57조의2제4항)
(5)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재설계 및 연장하고, 감면 대상인 사업재편 승인 기업의 유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사업재편의
범위 및 대상을 명확히 함 (안 제57조의2제8항)
(6)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간 적격합병으로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재설계하고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안 제57조의2제10항)
마.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설계 등 기타 지방세 특례
1) 물류단지개발용 부동산,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맞춤형 추징규정 신설 (안 제20조, 제71조)
2) 사후관리 요건을 유사한 감면(자경농민 감면)과 통일하여 정비ㆍ개선하고, 귀농인의 해당 감면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안 제6조제4항)
3) 강원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범위 조정 (안 제6조, 제36조의3, 제73조)
4) 사권 제한 토지 등에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제84조제1항, 제2항, 제3항)
5)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업종 중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업종명인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으로 변경함 (안 제58조의3제4항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5호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nicesungki@korea.kr
- 팩스 : 044-204-89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44-205-38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