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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14. ~ 2024. 9. 9. 마감
  • 행정안전부 ( 부동산세제과 )   전화번호 : 044-205-3843 | 팩스번호 : 044-204-8969 | sek0127@korea.kr | 조회수 : 12,19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9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

 

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차령 초과 등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하는 말소등록 기간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에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담배제조·수입업자가 품질 불량, 판매 부진 등

 

으로 담배를 보관장소에 반입하지 않고 폐기하는 경우도 담배소비세 공제·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 고용창

 

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 1년 이내에 추가 고용으로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한 경우도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를 받을 수 있도

 

록 공제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폐지하

 

고, 세부담 적정화를 위해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최저세율을 상향하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

 

호 제도 시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는 한편, 주민세 사업소분의 가산

 

세가 부과되지 않는 특례 기한을 2024년에서 2026년으로 연장하여 영세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안 제9조제7항)

 

차령 초과 등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말소 등록하면 취득

 

세를 비과세 하던 것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말소 등록하면 비과세하도록 조정함.

 

나. 담배소비세 공제 또는 환급 요건 완화(안 제63조제1항제2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 불량, 판매 부진 등의 사유로 폐기하려는 경우, 우선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 담배보관 장소(이하 ‘보관장소’)로 반입하여야 담배소비세를 공제 또는 환급할 수 있었는데 동일 사유

 

로 담배를 제조장 등에 반입하지 않고 폐기시설로 바로 이동하여 폐기하는 경우도 공제·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중소기업 고용지원을 위한 주민세 과표공제 합리화(안 제84조의5)

 

1) 중소기업 고용창출 지원을 위해 50명 초과 고용 사업소에 대해 1년간 50명분 급여액을 주민세 종업원분 과표에서

 

   공제하고 있는데, 사업소 신설 1년 이내에 추가 고용으로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한 경우도 50명을 초과한 달부터

 

    1년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시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해당 월에만 50명 월 적용급여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는

 

    것을 명확히 함

 

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폐지(안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제1항, 제89조, 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8까지 등)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주식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함

 

마.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안 제103조의20)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해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1.9%로 조정함.

 

바. 자동차세 수시부과 과세기준일 명확화(안 제130조)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함에 따라 신규등록 차량의 수시부과 시

 

세액계산 기준일을 “취득한 날”에서 “등록한 날”로 함.

 

사.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따른 지방소득세 시행시기 조정(안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및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함.

 

아. 주민세(사업소분) 가산세 부과 특례 기한 연장(안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영세사업자 부담 완화 및 제도 안착을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율에 대한 가산세 일시 면제 기한을 당초

 

2024년”에서 “2026년”으로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

 

(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006호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 전자우편 : sek0127@korea.kr

 

 

- 팩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전화 (044) 205 - 3843, 팩스 044-204-8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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