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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14. ~ 2024. 9. 23. (잔여일 : 12일)
  • 국가유산청 ( 자연유산정책과 )   전화번호 : 042-610-7612 | 팩스번호 : 042-610-7612 | tw1205@korea.kr | 조회수 : 6,179회  

⊙국가유산청공고제2024-0109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4일

국가유산청장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9251호, 2023. 3. 21. 제정, 2024. 5. 17. 시행)되면서 기존 

 

 

「문화재보호법」의 내용에 포함된 일반동산자연유산 사항이 미포함 되어 관련 조항 반영이 필요함.

 

 

  이에 따라, 일반동산자연유산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법의 정합성 확보 및 일반동산자연유산 보호 수단 확보를 마련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동산자연유산의 수출 금지 등 신설(안 제20조의2 신설)

 

 

- 일반동산자연유산의 국외전시, 조사·연구 등 국제적 문화교류 목적으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국외 반출,

 

 

   수출을 허용하도록 정하도록 하는 한편, 일반동산자연유산의 반출·수출 기간연장 절차 등 허가사항을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4)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927, 천연기념물센터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정책과

 

 

 

ㅇ 전자우편 : tw1205@korea.kr

 

 

 

ㅇ 팩스 : 042-610-76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정책과(전화 042-610-76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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