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536호
「지하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0일
환경부장관
지하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출지하수가 발생할 경우 이용계획의 변경ㆍ종료신고 및 자자체장에 대한 자료제출 등의 의무가 부여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를 위해 그 활용용도를 공업용수와 농ㆍ어업용수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출지하수 활용용도의 확대(안 제14조의2)
1) 생활용수로 한정되어 있는 유출지하수 활용용도를 공업 및 농ㆍ어업용수로 확대함으로써 유출지하수 활용
활성화를 기대
나. 유출지하수 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44조, 안 별표 7)
1)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의 변경ㆍ종료신고 및 자료제출 등 의무 위반에 따른 위반차수별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qures@korea.kr, site@korea.kr
- 전자우편 : qures03@me.go.kr
- 팩스 : 044-201-71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전화 (044) 201 - 7183, 팩스 (044) 201-7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