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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22. ~ 2024. 10. 1. (잔여일 : 18일)
  • 법제처 ( 미래법제혁신기획단 )   전화번호 : 044-200-6741 | 팩스번호 : 044-200-6876 | obaram0093@korea.kr | 조회수 : 6,349회  

⊙법제처공고제2024-159호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2일

법제처장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즉시강제 집행 시 집행책임자의 증표 제시 및 고지 절차를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사후에 고지하거나 게시판 등에 공고함으로

 

써 고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게시판 등에 공고함으로써 고지를 갈음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유를 정하는 한편,

 

  이의신청에 대한 보완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허가의제 행정청 상호 간 통지 사항 명확화(안 제5조제2항)

 

현행 규정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주된 인허가를 변경한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주된 인허가의 변경에 취소도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바, 주된 인허가의 변경에 취소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나. 공고에 의한 즉시강제의 고지 사유(안 제10조의2 신설)

 

즉시강제 집행 시 게시판 등에 공고함으로써 즉시강제의 고지를 갈음할 수 있는 사유를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ㆍ거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등기우편으로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고지하였

 

으나 그 주소나 거소 등에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이 반송된 경우 등

 

으로 정함.

 

다.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 보완(안 제1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대상이 원처분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청은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함께 안내하도록 함.

 

2) 행정청이 이의신청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제처장은 이의신청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

 

 

- 전자우편 : obaram0093@korea.kr

 

 

- 팩스 : 044-200-68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전화 044-200-6741 또는 044-200-6737)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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