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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23. ~ 2024. 8. 30. 마감
  • 보건복지부 ( 보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702 | 팩스번호 : 044-202-3933 | siachoi@korea.kr | 조회수 : 4,166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626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심각 단계의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 요양급여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경보의 발령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

 

의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조제5항)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및 팩스 : siachoi@korea.kr,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2, 270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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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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