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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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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O O | 2024. 8. 30. 09:01 제출
    -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비응급환자 및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내원한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 6. 12.>
    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문제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강원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는 아직도 "강원도"로 남아 있습니다.
    
    
    <개선방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서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개정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875호, 2022. 6. 10., 제정]
    
    부칙 <법률 제18875호, 2022. 6.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강원도의 폐지) 종전의 강원도를 폐지한다.
  • 장 O O | 2024. 8. 30. 08:59 제출
    -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비응급환자 및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내원한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기준(제15조 관련)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세대에서 제외되는 사람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문제점>
    
    「치료감호법」은 2015. 12. 1.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에는 아직도 "치료감호법"으로 남아 있음
    
    <개정의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치료감호법」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해야 합니다.
  • 박 O O | 2024. 8. 29. 01:17 제출
    -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비응급환자 및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내원한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
    반대합니다. 경증, 중증 판단을 개인이 할 수 없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합니다.
  • 김 O O | 2024. 8. 28. 13:51 제출
    -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비응급환자 및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내원한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
    반대합니다. 신뢰할만한 수준의 의사면허 소지자가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환자 본인 또는 구급대원의 비전문가적 판단으로 중증과 경증을 구분해 응급실을 이용하라는 건 비합리적인 입법입니다. 환자 본인이 스스로 경증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응급실을 이용하는 비양심적인 사례는 극히 제한된 경우에 그친다고 봅니다. 대부분 본인 스스로 건강이 위급하고 심각한 수준이라는 공포를 느끼기에 응급실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증환자가 응급실 이용자의 40%를 넘어선다고 하지만, 결과론적인 얘기일 뿐입니다. 중증이라고 느꼈지만 경증으로 결론나는 경우도 있고, 경증으로 보이는 증상이 중증으로 결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저연령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들의 경우 야간 시간대에 아이가 아프면 응급실 외에는 달리 선택지가 없고, 노인들의 경우에도 복합질환을 가진 경우가 많아 경증 질환으로도 급격히 중증으로 이어져 사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소한 응급실 방문 환자의 질환의 경중을 따지려면 정부 차원의 게이트 키퍼를 만들어 놓고 시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현재의 의료대란으로 벌어진 응급실 상황을 일반 국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정이 아닙니다.
  • 김 O O | 2024. 8. 24. 16:47 제출
    -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비응급환자 및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내원한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
    절대 반대합니다.
    보건복지부는이런 알량하 꽁수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 이 O O | 2024. 8. 23. 21:23 제출
    -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비응급환자 및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내원한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 살고 있고, 저희 부모님은 지방 소도시에 살고 계십니다.
    
    이번 입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응급실이 아니라 다음날 오전 외래를 이용하는 것이 물론 보건의료정책상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곳같은 경우, 병의원 자체는 많으나 주말에 운영하는 곳은 극히 드물고 그마저도 토요일 오전 진료, 혹은 소아 전용 진료만 보는 곳도 많아,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아프시더라도 감기인지 심각한 중증 질환인지 구분할 수 없는 상태로 불안하게 주말을 보내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경증 환자의 응급실 본인부담률 90%로의 인상을 금요일 심야~ 일요일 오전까지는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응급의료와 관련된 입법시 고려해야할 사항은 ‘단순 병의원 수’가 아닌, ‘주말 그리고 신년, 추석 등 공휴일에도 운영되는 병의원’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점을 입법시에 반드시 고려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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