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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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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9. 27. 18:20 제출
    다. 관리업자의 점검대상 인력 배치기준 명확화
    1) 관리업 등록기준과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동일용어(주된 기술인력, 보조 기술인력) 사용으로 법 적용 혼선
    2) 점검인력...
    소방청공고제2024-171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 다음에 대한 의견임.
    별표 4 제2호 다목의 주된 기술인력란 중 “소방시설관리사”를 “소방시설관리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점검자”로 하고, (...)  
    
    
    ●절차상의 문제
    개정안의 "소방시설관리사 1명 이상" → "소방시설관리사 경력 1년 이상 1명 이상" 개정은 새로운 규제 도입임.
    
    현재는 소방시설관리사(이하 "관리사") 자격취득 후 즉시 주된 기술인력(이하 "주인력")으로 배치가 가능하나, 개정안의 경우 관리사 경력 1년 이상을 필요로 함. 이는 관리사 자격의 권리제한 및 경력에 대한 의무발생으로 규제영향분석 대상임. 그러나 현재의 개정안은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행정규제기본법 위반에 해당함. 
    
    참고로 22년 개정시의 규제영향분석서에도 관리사 경력과 관련된 분석은 존재하지 않음. 새로운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규모 개정안에 대한 통합된 규제분석만을 실시했을뿐 각 규제별 영향에 대한 세부 분석은 실시되지 않았음. 
    
    따라서, 관리사 경력 추가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해야 함.
    
    
    ●기준 해석의 문제
    관리업 등록기준과 점검 배치기준은 엄연히 다른 기준임. 그럼에도 용어 문제로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기준을 잘못 해석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일반관리업의 등록기준은 소방시설관리사 경력 1년 이상 1명 이상이며, 1~2급대상물 배치기준은 소방시설관리사 1명 이상임. 만약 등록기준상 주인력 기준으로 배치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3급 대상물의 주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는 특급점검자 역시 문제가 되므로 수정되어야 함(특급점검자는 등록기준상의 주인력이 될 수 없기 때문). 
    
    따라서, 용어 문제로 인하여 1~2급 대상물 배치기준에 '경력 1년 이상' 을 추가 하는 것은 기준을 잘못 해석하는 것임.
    
    
    ●실효성의 문제
    관리사 경력 기준은 점검실무와 무관한 경력이 대부분임.
    
    관리사가 주인력으로 선임되기 위한 경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1) 공사업, 설계업, 감리업, 관리업 경력
    (2) 소방공무원(허가동의, 착공등, 위험물, 다중 및 방염, 화재안전조사 등) 경력
    (3) 공공기관 공사감독 경력
    (4) 지정 법인ㆍ단체 소방시설과 관련된 정부 위탁 업무를 수행한 경력
    (5)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경력
    (6)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경력
    (7) 소방 관련 교과목 강의를 담당한 경력
    
    이 중 (1)관리업 및 (2)소방공무원(화재안전조사 한정)을 제외하고는 점검실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결국 점검실무와 관련 없는 경력을 통해서도 주인력 선임이 가능한 상황임. 
    
    따라서, 점검의 질적개선이라는 규제의 목표(22년 분석서 참고)에 부합되도록 점검실무와 무관한 경력은 제외할 필요가 있음.
    
    
    ●과잉규제의 문제
    관리사 자격 취득 전 실제 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이하 "점검경력")이 인정되지 않음. 
    관리사 자격 취득 후 쌓은 (3)~(7)의 경력보다, 자격 취득 전 1~2년 동안의 점검경력이 관리사 업무에 더 도움된다고 생각하며, 규제의 목표에도 부합함. 
    
    따라서, 관리사 자격 취득 전 경력 중 점검 경력은 일부 인정을 통해 일괄적인 규제 적용을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규제의 중복 문제
    27년 관리사 시험 개정전까지는 관리사 시험 응시자격이 필요함. 그리고 응시자격 대부분은 경력과 관련되어 있음. 개정안은 응시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경력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합격 후 다시 경력을 쌓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경력을 통해 응시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는 자격 취득 전의 경력 인정 등을 통해 중복 적용된 규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결
    현재의 관리사 제도에 문제가 있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나, 현재의 개정안은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함. 조금 더 실효성있는 개정안이 필요함. 
    
  • 이 O O | 2024. 9. 24. 15:14 제출
    다. 관리업자의 점검대상 인력 배치기준 명확화
    1) 관리업 등록기준과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동일용어(주된 기술인력, 보조 기술인력) 사용으로 법 적용 혼선
    2) 점검인력...
    현재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자는 이미 경력자들입니다. 1년을 추가함은 이중 규제라 생각됩니다.  굳이 점검경력을 요구한다면 3개월 또는 6개월도 충분하다 생각됩니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기준 6개월이면  50~100번 정도 점검경력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변호사등 기타 자격자들도  6개월 정도의 수습을 요구합니다.
  • 강 O O | 2024. 9. 11. 21:18 제출
    다. 관리업자의 점검대상 인력 배치기준 명확화
    1) 관리업 등록기준과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동일용어(주된 기술인력, 보조 기술인력) 사용으로 법 적용 혼선
    2) 점검인력...
    1. 소방시설관리사 경력이라는 내용이 애매하여 정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소방시설관리사의 경력의 범위가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선임된 경력도 있고. 
       소방시설관리업체 등록되어 3급에 주인력이나 1,2급 대상물의 보조인력으로 등록되어 
       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방설비기사를 따고 초급점검자든 소방점검업에 등록된 
       보조기술인력도 가능한건지. 소방시설관리사 경력의 범위를 정확하게 재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취득 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도 점검자격이 있으므로
       이것 또한 소방시설관리사 경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9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2. 소방시설관리사 취득전 소방시설관련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과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사람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점검업체에 보조인력으로 
       종사한자는 점검일을 계속 해왔으며 건물에서 소방안전관리자 또한 상반기 하반기 
       점검관련업무(지적사항 검토, 이행계획서 제출, 이행보고서제출 등)에 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을 개정하여 소방서에 할 내용을 관계인등이 하도록 개정하여 
       온갖 짜증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정작 소방시설관리사 취득을 하고도 다 아는 내용을 
       다시 1년동안 하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죠.
       즉 말하자면 초보 소방시설관리사 취급은 하면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전 이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런일을 계속 해 왔는데 정작 소방시설관리사 경력에 다시 쌓으라는 말은 말도 안되는 개소리입니다.
       이런 것을 한 경력자를 소급을 안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택관리사의 경우 취득전 공동주택관리사무실에서 관리사무소 경리관련업무나 
       관리업무등의 경력이 5년이 있다면 바로 보가 아니고 주택관리사 경력이 인정이 
       되는데 그런데 소방시설관리사에 관한 개정되는 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3. 소방시설관리사 취득 후 경력을 쌓아야 하는데 점검회사로 국한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방시설관리사를 채용할 때 회사로서는 보조인력으로 소방설비
       기사 점검자 자격을 뽑지 관리사를 뽑아 급여를 더 줄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또한 취업자 역시 기사급의 급여를 받지 않을것이므로 경력단절이 올 상황이 오게되고
       차후에 소방시설관리사 수급차질로 점검대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취업에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소방점검과 관련된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업자의 보조 기술인력, 공사업법상 점검인력 등 다양한 분야로 경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4. 소방시설관리사 취득 후 점검외에도 감리를 제외한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사인 특급점검자, 소방안전관리사인 보조인력, 소방공사업법상의 
       소방기술자등 여러분야에 선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방관리사 경력이라는 규정이 점검에 국한한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취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하는것이며 소방청에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소방기술사와 소방시설관리사를 같이 취득하였지만 소방기술사 감리현장에서 소방성능조사표에 의한 감리결과보고서에 따른 점검을 하고 있고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기술사 또한 점검자격이 있으므로 여러분야에서도 점검과 관련된 일을 하는데 관리업인 점검에서만 
      이런 규정을 둔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5. 4에 따라서 소방시설관리사 취득 후의경력이 있다면 취득전 소방과 관련된 경력 또한 당연히 인정을 해줘야지 다시 시작을 밑바닥부터 
       시작하라는것은 소방시설관리사의 자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소방시설관리업자에 종속되어 아무것도 못하는 아무 권한도 없는 일을 하는 
       시다바리 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력을 쌓아서 소방시설관리사 업무를 하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기존 경력자까지도 무시를 하고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말도 안되는 개악법이라고 봅니다
    
    
    6. 그래서 다음과같이 개정되어야 할 내용을 파일로 예시를 올려드립니다.
  • 김 O O | 2024. 8. 25. 21:58 제출
    다. 관리업자의 점검대상 인력 배치기준 명확화
    1) 관리업 등록기준과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동일용어(주된 기술인력, 보조 기술인력) 사용으로 법 적용 혼선
    2) 점검인력...
    2)의 경력 소방시설관리사의 개정하는 이유를 무엇입니까. 현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기준저채가 기사 자격취득후 2년의 실무를 요합니다. 보조인력업무이지만 현재 점검업의 실무능력이 낮다고 생각되어지지 않는데 누구를 위한 개정입니까? 현재 소방시설관리사의 능력이 저 실무에 따라 점검능력이 변하는것이 아닙니다. 적정한 실무능력을 2년동안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기득권에 토대로 개정된다면 이는 소방의 발전을 위한것이 아니라 소방을 후퇴시키는 개정입니다. 소방 점검의 실정이 정수기아줌마만도 못하다고 들 합니다. 3개월. 6개월의 무료 점검해주고. 야간이든 새벽이든 안전관리자의 무능으로 인한 점검업체가 시간에 구애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는 점검업의 후퇴입니다. 또한 소방 점검 단가가 점점 낮아짐으로 소방 인력들이 다른 업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규정된 점검단가 기준을 법제화하여 소방 점검의 큰 발전을 이루는것이 화재를 예방하는데 도움될것입니다. 업체의 단가 경쟁으로 인한 폐해는 소방 점검의 약점을 파고들어 화재로 이어질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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