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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23. ~ 2024. 10. 2. 마감
  • 소방청 ( 소방분석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7522 | hongboso@korea.kr | 조회수 : 23,962회  

⊙소방청공고제2024-171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3일

소방청장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과 점검현장의 배치기준의 동일한 용어(주된기술인력, 보조기술인력) 사용으로 상호 연계 여부

 

를 명확히 하고, 소방시설 내진설계도면의 상세 설계도면의 제출시기를 규정화 하는 한편, 종합점검대상의 작동점검

 

기산일·소방시설관리업자 등급전환의 기존실적 포함 등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내진설계도면의 “상세 설계도면” 제출 시기 명확화(안제3조제2항제2호 개정)

 

1) 현행 내진설계도면의 계통도·기준층 평면도는 건축허가동의 시에 제출하고, 상세도면은 착공신고전까지 제출토록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으로 안내

 

2) 시행규칙 조문에 제출 시기를 규정화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제출 시기를 알 수 있도록 함. (소방시설 착공신고 시까지)

 

나. 종합점검대상의 작동점검 시기 명확화(안별표3제2호라목 개정)

 

 

1) 종합점검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후 작동점검 실시

 

 

- 종합점검의 한 종류인 최초점검 기준일과 업무혼선

 

 

2) 종합점검(최초점검 제외) 받은 달로부터 6개월이후 실시

 

 

다. 관리업자의 점검대상 인력 배치기준 명확화

 

 

1) 관리업 등록기준과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동일용어(주된 기술인력, 보조 기술인력) 사용으로 법 적용 혼선

 

 

2) 점검인력 배치기준은 점검대상 규모에 따라 해당 경력 인정된 소방시설 관리사로 배치 하도록 명시

 

 

라. 관리업자 점검능력 평가시 등급전환(일반→전문 또는 전문→일반) 경우 기존실적 평가액 포함

 

 

1) 기존 평가액 포함 여부 불분명

 

 

2) 동일회사(법인)로서, 기존실적 인정 가능

 

 

마. 별지 서식 명확화로 업무혼선 방지

 

 

1) (제8호) 자체점검 면제·연기 결과 통지시 향후 점검기간 추가

 

 

- (전) 면제·연기만 기간 지정 → (후) 향후 점검기간 추가

 

 

2) (제9호) 자체점검보고서 제출(보고)대상 구체적 지정

 

 

- (전) 관리업자, 관계인 첨부서류 → (후) 관리업자는 관계인 제출, 관계인은 소방본부장·소방서장 제출

 

 

3) (제21호) 소방기술인력대장에 경력수첩번호 기재 추가

 

 

- (전) 기술자격증번호 기재 → (후) 기술자격증+경력수첩번호 기재

 

 

바. 기타 인용조문 등 오류사항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 205 - 75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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