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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19. ~ 2024. 9. 30. 마감
  • 환경부 ( 자원순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347 | 팩스번호 : 044-201-7351 | rain0167@korea.kr | 조회수 : 30,093회  

⊙환경부공고제2024-519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9일

환경부장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

 

(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포, 일부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대상 범위 및 준수사항(안 제7조의2)

 

순환이용 촉진 대상이 되는 제품등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자동차 등을 정하고 준수사항으로

 

순환원료와 친환경소재의 종류, 양, 사용가능성 등 조사하여 순환원료와 친환경소재의 사용 확대 등을 정함.

 

나.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촉진 대상 범위 및 준수사항(안 제10조의2)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촉진 대상이 되는 유통사업자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유통산업과 체인사업을 영위

 

하는 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등으로 정하고 준수사항으로 1회용

 

품 유통포장재는 포장공간 및 횟수를 최대한 줄이는 등 사용을 최소화하고 다회용 유통포장재사용을 확대 등을 정함.

 

다. 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 대상 범위 및 준수기준(안 제10조의3)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하여 수리 기준의 준수 대상이 되는 제품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대상 공산품 중 부품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제품으로 정하고 준수하여야 할 기준으로 예비부품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서 정하는 부품보유기간 이상 보유, 예비부품을 제공하는 경우 배송기일을 알리고 배송기일 내 배송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rain0167@korea.kr

 

 

- 팩 스: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47 / 7353, 팩스 044-201-7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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