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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안전감독관규정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19. ~ 2024. 9. 30. 마감
  • 해양수산부 ( 어선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389 | 팩스번호 : 044-861-9479 | wonwoo1@korea.kr | 조회수 : 18,637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928호

 

 어선원안전감독관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원안전감독관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24. 1.2. 개정, ’25.1.3. 시행) 제44조제2항에 따라

 

「어선원안전감 독관규정」자격 및 임명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선원안전감독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어업관리단장이 그 소속공무원을 자격 기준에 따라

 

    임면하도록 함(안 제1조~제4조)

 

 

나. 어선원안전감독관의 직무, 감독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안 제5조~제6조)

 

 

다.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증표 및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7조~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wonwoo1@korea.kr

 

 

- 팩스 : 044-861-947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전화 044-200-5389)으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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