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4-928호
어선원안전감독관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원안전감독관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24. 1.2. 개정, ’25.1.3. 시행) 제44조제2항에 따라
「어선원안전감 독관규정」자격 및 임명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선원안전감독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어업관리단장이 그 소속공무원을 자격 기준에 따라
임면하도록 함(안 제1조~제4조)
나. 어선원안전감독관의 직무, 감독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안 제5조~제6조)
다.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증표 및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7조~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wonwoo1@korea.kr
- 팩스 : 044-861-947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전화 044-200-5389)으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