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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20. ~ 2024. 9. 30. (잔여일 : 17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양자과학기술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2-6871 | small1@korea.kr | 조회수 : 5,859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865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84호, 2023. 10. 31. 제정·공포, 2024. 1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자종합계획 및 양자시행계획, 기술지도, 상용화 전담기관 등과 관련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2조∼제3조, 제8조, 안 제11조, 안 제12∼14조 등)

 

 

나. 양자전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조직, 구성,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7조)

 

 

다. 양자과학기술 영향분석 및 대응, 보안위협요소 관련 검토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라. 양자팹,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 양자과학기술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

 

     (안 제16조, 안 제18조, 안 제20조)

 

마.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수립, 양자클러스터의 지정, 성과점검 및 지원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안 제21∼2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447호

 

 

- 전자우편: small1@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자과학기술산업과(전화 : 044-202-6871 또는 687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법령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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