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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20. ~ 2024. 8. 27.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4445 | 팩스번호 : 044-202-6011 | jhpnara@korea.kr | 조회수 : 3,580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86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원 3명(5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

 

(4급 또는 5급 3명)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원 7명(5급 7명)을 종전의

 

직급(6급 7명)으로 환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jhpnara@korea.kr / 팩스 : 044-202-601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2 - 4445, 팩스 044-202-60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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