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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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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O O | 2024. 8. 23. 09:39 제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원칙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조치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민원인이 폭언...
    대면민원에서는 적합하다 할수 있으나 서면민원(국민신문고,인터넷등)까지 제한을 하는것은 민원인의 의견을 받지 않겟다는 의미가 될수있습니다.
    또한 서면민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있으니 문제야기시 행정조치 및 형사조치가 가능할텐데 명확한 근거없이 귀찮다는 핑계를 남발할수있는 공무원의 권력으로 악용될 수 있어 반대합니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거나 불필요한 법령 및 행정규제를 개선하려는 의지도 있어야 할것입니다.
  • 김 O O | 2024. 8. 22. 11:31 제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원칙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조치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민원인이 폭언...
    안 제4조제2항제3호가목의 '폭언, 폭행'은 자의적으로 해석되거나 운영될 수 있어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폭언은 민원인이 요청하는 입장으로 얘기한 것은 특정 공무원이 폭언이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고, 폭행 역시도 경우에 따라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잘못해서 스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고의성이 명백한 손으로 신체적 폭행을 한 경우, 누가보더라도 고의로 밀쳐서 다치게 하거나 다칠 의도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폭언, 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에게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할 빌미를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극단적인 경우이기는 하지만 과거에 지속적으로 이웃간의 민원발생을 시키고 해결을 요구하다가 해결이 안되자 공기소총으로 난사를 해서 다수인이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경우에는 악마 친모가 본인을 파멸시켜 죽이려고 본인이 8살 때부터 구박하고 학대하기 시작해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20여년동안 밤낮없이 소리지르고 지랄해대고, 동네 악마년들이 매일같이 밤낮없이 악마친모가 소리만 지르면 쫓아와서 '부모학대로 신고한다'고 하는 등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고소한다고 해도 증거가 없고 녹음하면 불법녹음으로 처벌됨과 동시에 공무원연금도 못받고 파면될 것이기에 사무관 승진 직전임에도 악마 친모때문에 공무원을 그만두었고, 그럼에도 악마친모는 그후에도 7년 가까이 지속했고, 동네 악마년들이 5년동안 쫓아다니면서 본인을 파멸시켜 죽이려고 부모학대를 한다면서 연판장을 마들어서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쳐대기도 했습니다.
    이런 악마년들을 어떻게 증명할 수도 없고 악마 친모가 8살때 집에서 외간남자와 외도하는 것을 이른 때부터 '너는 오늘부터 내 자식이 아니다.고 하고 시작한 일이고, 본인이 약 1년전 쯤 알게된 것인데 본인이 9살때 악마 친모가 내밀은 출생신고서를 작성해서 주었던 막내 동생이 악마 친모가 낳은 뻐꾸기 새끼였습니다.
    본인이 동네 악마년들을 고소하였다면 수사도 대출해서 결국 본인을 파면시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인이 도저히 살수 없을 정도가 돼서 본인이 고등학교 다닐 법원에 '악마 어메가 볶아서 못 살 지경이다. 제발 부모와 인연을 끊을 수 있는 가족관계정리 방법을 알려달라.'고 한 바 있고, 이때 그런 거는 없다고 하여 그럼 창성창본이라도 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였지만, 현재까지도 이런 조항을 담은 민법 조문은 없습니다.
    
    본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2009년에 본인이 다음날 출근을 일찍해야하여 전날 회식으로 사무실 바로 앞에 있는 여관에 잠을 자러들어갔다가 퍽치를 당했고, 범인들이 '성범죄로 신고한다.'고 하여 본인이 112를 누르는 중에 공범을 불러서 폭행하면서 '검사, 판사들도 성범죄라고 하면 갖고 있는거 다 내놓고 줄행랑친다. 너같은거 하나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니다.'고 하여 본인이 현장에서 튀어나오면서 불상자가 제지하여 '비키지 않으면 정당방위한다.;'고 여러차례 외치고 안비켜서 밀치고 탈출한 후 경찰에 신고하여 2시간만에 도착하고, '살인미수, 불법감금,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장 제출후 수사과정에서 여관주인을 폭행한 혐의로 바꿔쳐서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았고 당시 대법원까지 공판을 진행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여기에 당시 도지사인 이완구는 본인을 파멸시켜 죽일 목적으로 갖고 감사관 소속 공무원들을 조종하여 있지도 않은 성매수 혐의를 덮어씌워 본인을 파면시키려 하였으며, 여기에는 감사관, 인사부서, 법무부서가 총동원되었고, 본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당시 행정부지사인 이인화는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승진은 고사하고 평생 사업소만 전전하게 하고 당장 인사발령할 것이다.'고 하면서, 본인의 근무담당부서장을 지속적으로 압박하여 결국 소송을 취하하게 만들었습니다.
    
    본인은 이완구와 같은 고향 출신으로 본인이 고등학교 입학할때, 졸업식때 이완구는 지역 또는 타지역의 경찰서장으로서 경찰정복을 입고 참석한 바 있는데, 이후 본인은 1989년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으나 지역 군수 등의 농간으로 군복무후에 발령을 받았고, 그 후 이완구가 방문하였을때마다 면사무소, 군청, 도청 등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었는데 아마도 이 자는 어쩌면 본인의 중학교 동창으로 이완구의 운전기사 겸 수행비서를 했던 자로부터 본인에 대한 어떤 평판을 들었는지 본인을 파면시키려고 치밀하게 각본을 짜서 파면시키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안 제12조의3 제3호를 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자민원창구등의 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 라고 되어 있는데, 민원인이 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킨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만약 그런 경우라면  민원처리법에 아니라 업무방해로 형사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또한 안제12조의3 제2호 역시 '다른 민원인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민원창구등을 이용한 민원의 처리에 지장을 준 경우'에서, 민원인이 온라인에 구축된 전자민원창구에서 '다른 민원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이 들고, 이 부분은 삭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 제12조의3 제1호를 보면, '동일한 취지의 민원 등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행정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역시도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본인이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청원 시스템의 이용과 관련하여 시스템 오류, 개선 등의 내용으로 10여차례 이상 글을 등록하였는데, 이러한 경우는 모두 다 각각 다른 내용이거나 민원제기후 상당기간내에 미응답하거나 답변이 누락되어 추가로 민원을 제기한 것이어서 중복민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본인이 법무부가 대상인 형법,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하여 법률 개정청원을 제기한 바 있는데, 법무부는 조항과 내용이 전혀 다른 청원에 대해서 '이미 제출한 청원과 같다' 면서 법률의 제목만 같은 내용을 각하시켜 버렸습니다.
    
    안 제23조제2항제1호 '「청원법」에 따른 청원,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른 국민제안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53조에 따른 제안으로 접수ㆍ처리되었으나 동일한 내용이 민원으로 다시 접수된 경우'가 추가되었는데, 각 행정절차법, 청원법, 국가공무원법 등으로 제출하여 처리된 경우라도 각각의 경우는 전혀 다른 거치와 법률체계로 판단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신문고로 의료정책 관련 제출하였지만, 형식적으로 답변하여서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으로 '의대정원확대 등'을 제출한 바 있는데, 제대로 처리를 안해서, 다시 감사 요청을 한 끝에 당시 보건복지부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묵살하였는데, 채 2년이 안돼서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확대정책을 발표하여 의료대란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있는 조항을 확대하는 경우에 공무원이 재량이 확대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사실상 박탈할 수 있고 동 법률 개정은 국민과 공무원의 입장을 서로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공무원의 주장만으로 법률 개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주정차 위반 차량을 수시로 신고하여 1년에 수백건을 신고한 사람이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 현재는 행정안전부가 '안전신문고'(구 '생활불편신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행정안전부가 민원 제출건수(안전신문고, 국민신문고 포함, 단 민원24 처리포함은 알 수 없음)가 많은 국민을 악당처럼 취급하여 몇 백건을 낸 사람 등을 수치화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보고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안전신문고로 본인 역시도 1년에 100건 정도는 신고하고, 도로교통 위험요소를 1년이면 10건정도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해서 조치를 하는데 그럼 본인도 악성민원 유발자입니까!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공무원을 중간자적입장에서, 또한 국가기관, 지자체간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참고로 본인이 과거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공무원 징계요청'을 하자, 청원사항인데 민원으로 제출하여 각하된 사례가 있고, 그렇지 않아도 본인은 이전에 지속적으로 청원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촉구한 바 있고, 현재 청원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해야 할 업무를 안해서 또는 업무태만으로 해서 민원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닌지도 충분히 살펴야 하는 만큼 보다 세심한 검토와 법률안에 대한 수청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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