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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21. ~ 2024. 9. 30. (잔여일 : 17일)
  • 행정안전부 ( 민원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2455 | 팩스번호 : 044-204-8928 | choins79@korea.kr | 조회수 : 6,77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16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원칙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조치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민원인이 폭언·폭행,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 또

 

는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공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다른 민원인이나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일으키는 행위를 행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동일한

 

민원인이 같은 취지의 반복적 민원 제기, 다른 민원인의 이용 방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자민원창구등의 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 등 행정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전자민원창구등의 이용을 제한·정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원·국민제안 또는 제안으로 접수·처리되었으나 동일한 내용이 민원으로 접수된 경우, 민원 내용에 욕설·협박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비정상적인 민원의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 내용의 민원 여부를 그 취지·목적,

 

종전 민원과의 유사성·관련성·업무 방행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로6 42,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

 

 

- 전자우편 : choins79@korea.kr

 

 

- 전화 : 044-205-2455, 팩스 : 044-204-892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전화 044-205-2455, 팩스 044-204-8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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