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16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원칙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조치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민원인이 폭언·폭행,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 또
는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공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다른 민원인이나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일으키는 행위를 행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동일한
민원인이 같은 취지의 반복적 민원 제기, 다른 민원인의 이용 방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자민원창구등의 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 등 행정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전자민원창구등의 이용을 제한·정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원·국민제안 또는 제안으로 접수·처리되었으나 동일한 내용이 민원으로 접수된 경우, 민원 내용에 욕설·협박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비정상적인 민원의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 내용의 민원 여부를 그 취지·목적,
종전 민원과의 유사성·관련성·업무 방행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로6 42,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
- 전자우편 : choins79@korea.kr
- 전화 : 044-205-2455, 팩스 : 044-204-892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전화 044-205-2455, 팩스 044-204-8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