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4-153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1일
소방청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업무대행 감독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을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으로 명확히 하여
일선 현장에서 법령해석에 따른 혼선방지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실무교육 수료 기준일을 명확히 구분함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실무교육
- 업무대행 감독소방안전관리자는 3개월 이내 최초 실무교육
○ 실무교육을 소방안전관리자(8시간 이내), 소방안전관리보조자(4시간), 업무대행 감독소방안전관리자(16시간)로 구분하고
교육비를 명문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518호
- 전자우편 : kangsu0703@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전화 044 - 205 - 74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