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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21. ~ 2024. 9. 30. 마감
  • 소방청 ( 화재예방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5-7442 | kangsu0703@korea.kr | 조회수 : 23,434회  

⊙소방청공고제2024-153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1일

소방청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업무대행 감독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을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으로 명확히 하여

 

일선 현장에서 법령해석에 따른 혼선방지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실무교육 수료 기준일을 명확히 구분함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실무교육

 

 

- 업무대행 감독소방안전관리자는 3개월 이내 최초 실무교육

 

 

○ 실무교육을 소방안전관리자(8시간 이내), 소방안전관리보조자(4시간), 업무대행 감독소방안전관리자(16시간)로 구분하고

 

    교육비를 명문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518호

 

 

- 전자우편 : kangsu0703@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전화 044 - 205 - 74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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