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22. ~ 2024. 10. 1. 마감
  • 기획재정부 ( 재정성과평가과 )   전화번호 : 044-215-5373 | 팩스번호 : 044-215-8118 | shlee1234@korea.kr | 조회수 : 20,359회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192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2일
기획재정부장관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24.3.27일)에 따른 부담금 전면 정비와 병행하여, 존치 부담금의 타당성·적정성

 

지속 점검, 신설 통제 강화 등을 위해 부담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부담금의

 

부과·징수·권리구제 전반의 국민 권익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재정성과평가과

 


- 전자우편 : shlee1234@korea.kr

 


- 팩스 : 044-215-811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정성과평가과(전화 044-215-5373, 팩스044-215-8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