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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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8. 24. 01:48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국민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4. 8. 24. 01:47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어이가없네요
    이런거 음침하게 금요일에 올려놓고 주말중에 슴슴하게 통과되길 바라는건가요?
    자기네들이 정책실패해서 이제는 전문의없는거 책임은 못지고 막 찍어내겠다? 반성하세요. 무능 그 자체!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8. 24. 01:44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날림으로 전문의 자격증을 인정하는 방안은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 보건을 책임지는 의사들의 양성 과정이 정부의 필요에 따라 조절되도록 하는 악법이라 반대한다. 의견 제출 기간이 월요일 까지인데 금요일에 입법 예고를 올리는 꼼수 법안에 반대한다.
  • 안 O O | 2024. 8. 24. 01:42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전문의의 양성은 충분한 수련과 철저한 검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그 어떠한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임의로 전공의의 수련과정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하면 안 된다. 전공의의 수련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습득이 요구되는 전문 지식과 기술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전문의의 양성이 서류상으로만 안정적이게 되며, 실질적으로는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는 개인에게 전문의 자격증을 부여하게 될 것이 매우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의 생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
  • 김 O O | 2024. 8. 24. 01:41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국민 보건을 책임지는 전공의, 전문의들의 양성 과정이 정부의 필요에 따라 조절되도록 하는 악법으로 생각됨. 
    
    그들의 배출 숫자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적게 배출되어도 제대로 수련받은 의료인이 나오는 것이 국민 건강에 더욱 이익을 가져다주기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8. 24. 01:39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충분히 수련받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편법으로 전문의 자격을 주는 것은 향후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므로 반대합니다.
  • 한 O O | 2024. 8. 24. 01:38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전문의 자격 요건을 낮추는건 무슨 말똥같은 소리인지 우매한 사직 전공의/현 일반의로서 봉직의 중인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의 수련 및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전문의를 하는 것이 맞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전문의 자격을 찍어낸다는 건 오히려 더더욱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되는 것 아닌지요? 당장 그런 식으로 찍어낸 전문의 진료를 국민이 신뢰하겠습니까? 생각이라는 것을 하시고 입법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홍 O O | 2024. 8. 24. 01:33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충분히 수련받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편법으로 전문의 자격을 주는 것은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것이므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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