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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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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4. 8. 26. 23:59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급한대로 규칙을 마음대로 고무줄 처럼 늘였다 줄였다 하는 게 21세기 현대국가의 모습인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필요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배상자원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가장 빠르고 손해를 덜 보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정공법임을 숙지하시길
  • 황 O O | 2024. 8. 26. 23:55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인력의 자율성과 독립성 침해.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공의 임용 및 전문의 자격시험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의료인력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의료 인력의 수급 조절은 단순한 행정적 결정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이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전문 자격의 핵심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큽니다.
    
    2.보건의료체계의 불안정성 초래: 보건복지부장관이 임의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전공의 모집과 전문의 양성 과정에서 일관성 있는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을 증가시킵니다. 이는 보건의료체계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위기상황에서 제대로 된 기준 없이 인력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3.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의 훼손: 개정안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합니다. 전공의 수련과정 및 전문의 자격시험은 오랜 시간에 걸쳐 구축된 제도적 틀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임의로 규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는 법적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전공의 및 전문의 자격을 준비하는 의료인들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릴 것입니다.
    
    4.국민 건강에 대한 위험 증가: 개정안이 허용하는 임의적인 의료인력 수급 조절은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건위기 상황에서 의료인력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기준 변경은 오히려 위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성 높은 의료인력이 부족해질 경우, 이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일부개정령(안)은 의료인력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약화시키며, 나아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보건위기 상황에서도 법적 안정성과 의료인력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문 O O | 2024. 8. 26. 23:54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8. 26. 23:54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논의 없이 2000명의 의대 증원을 단독으로 결정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문의 수급에 대한 권한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의 수급 또한 OECD나 기타 선진국들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저급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 조 O O | 2024. 8. 26. 23:54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현재 보건의료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 사료됩니다. 조규홍 장관 단일 개체의 영달을 위해 향후 30년 이상의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전공의 수련과정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향후 심각한 수준의 의료 체계의 파괴를 야기할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상기 법령의 입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8. 26. 23:54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나라의 전문가가 양성되는 것은 과정이 중요합니다. 본 개정안은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자칫하면 악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습니다. 예컨대 심각 단계 위기경보에 준하는 상황을 나열하며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적혀 있는데, 이 우려는 누가 무슨 상황으로 정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며 우려 정도만으로 후술하는 조치를 장관이 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한 때를 누가 인정한다는 것인지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부의 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본 개정안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서 O O | 2024. 8. 26. 23:52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합리적이지 않은 정책입니다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4. 8. 26. 23:52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력이야 말로 충분한 수련과 교육이 필요한데 실력도 없는 의사 만들어봤자 오히려 위해를 가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건 비단 전쟁, 재난 상황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텐데 더구나 현재 의료인력 위기는 정부가 초래한 건데 위기는 누가 정의할 것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련까지 담당하는 거면 초월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반대합니다.
  • 송 O O | 2024. 8. 26. 23:51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졸속으로 부실 의사 양성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8. 26. 23:50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절대반대합니다.
  • 정 O O | 2024. 8. 26. 23:49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입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8. 26. 23:49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절대 반대합니다. 정부의 포악한 의료정책을 멈추십시요.
  • 김 O O | 2024. 8. 26. 23:48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국민으로써 전문의자격을 갖춘 의사에게 진료받길 원하고 상황과 정치적 이유에 의해 변하는 기준은 옳지않습니다. 면피성 법안일뿐입니다.
  • 박 O O | 2024. 8. 26. 23:47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8. 26. 23:44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수련없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입맛대로 전문의가 배출되는것은 말이 안되지않나요
  • 김 O O | 2024. 8. 26. 23:44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무조건 반대합니다. 중대위해 정의가 뭔가요?
  • 윤 O O | 2024. 8. 26. 23:44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입법을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8. 26. 23:43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8. 26. 23:41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8. 26. 23:41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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