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공고제2024-157호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3일
법제처장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사 등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응시자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의 사유로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해 주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 14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총리령·부령 목록>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8,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