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4-273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3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유학기를 지역과 학교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학기
또는 두 학기’에서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ㆍ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중학교의 장은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ㆍ운영’하고, 자유학기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변경(안 제44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2022개정교육과정지원팀
- 전자우편 : victorykuk@korea.kr
- 팩스 : 044-203-70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2022개정교육과정지원팀(044-203-6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