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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23. ~ 2024. 10. 2. 마감
  • 교육부 ( 개정교육과 )   전화번호 : 044-203-6725 | 팩스번호 : 044-203-7023 | victorykuk@korea.kr | 조회수 : 20,282회  

⊙교육부공고제2024-273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3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유학기를 지역과 학교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학기

 

또는 두 학기’에서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ㆍ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중학교의 장은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ㆍ운영’하고, 자유학기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변경(안 제44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2022개정교육과정지원팀

 

 

- 전자우편 : victorykuk@korea.kr

 

 

- 팩스 : 044-203-70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2022개정교육과정지원팀(044-203-6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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