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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23. ~ 2024. 10. 2.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4451 | 팩스번호 : 044-202-6011 | hjiyun@korea.kr | 조회수 : 26,899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878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20145호, 2024. 1. 26. 공포, 2024. 5. 27. 시행)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하에

 

우주항공청이 신설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우주항공청장을 지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중요정책 사항 등의 승인과 보고(안 제2조)

 

청장은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계획 수립, 국제기구 가입 등에 대해서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국무회의 상정 사항 및 중요 업무실적 등은 보고하도록 함.

 

 

다. 인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승진임용, 전보 또는 징계한 경우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라. 예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청장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예산요구서, 예비비사용요구서 등에 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마. 법령 질의(안 제5조)

 

 

청장은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을 때는 지체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승인 및 보고의 방법(안 제6조)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는 보고서 등을 장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문서에 직접 결재

 

받는 방법으로 함.

 

사. 정책협의회(안 제7조)

 

장관은 중요정책에 대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청장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jiyun@korea.kr

 

 

- 팩스 : 044-202-601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2 - 4451, 팩스 044-202-60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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