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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9. 30. 09:43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국무총리실에서 환경부에 불소규제 개선을 권고한 날(2023년 9월 25일) 이후 정화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김 O O | 2024. 9. 30. 09: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무총리실에서 환경부에 불소규제 개선을 권고한 날(2023년 9월 25일) 이후 정화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가 O O | 2024. 9. 30. 09:32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현재 토양정화업 등록업체중 반입정화시설을 보유한 업체은 25개사(39개 정화장)가 있으며, 이중 세척보유업체는 21개 업체(29개 정화장)로 불소오염정화시설이 꾸준히 대두되어, 정부 정책에 따라 지난 10년간 세척대상 오염토양 보관시설의 용량 및 설비투자는 약 432% 증가하였는데 반입정화시설 신설하거나 확장한 중소업체들이 무슨 죄입니까? 정부정책을 신뢰하고 막대한 시설투자 및 기술개발을 추진중인 환경전문기업들의 보호 육성 정책에 반하여 불소기준완화 반대합니다.
  • 곽 O O | 2024. 9. 30. 09:13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
  • 곽 O O | 2024. 9. 30. 09:13 제출
    나. 이행완료 보고 관련 환경부령 위임사항 마련(안 제18조제3항)
    1)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 관련하여 환경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한다고 법 
     ...
    찬성
  • 곽 O O | 2024. 9. 30. 09:13 제출
    다. 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
    찬성
  • 곽 O O | 2024. 9. 30. 09:13 제출
    라. 오염토양 반출 절차 관련 제출자료 명시(안 제19조의2제1항)
    1) 반출정화계획서 검토 시 반출정화 대상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관련 서류 미제출 시 검토가 ...
    찬성
  • 곽 O O | 2024. 9. 30. 09:13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2018년 국립환경과학원이 2018년 조사한 우리나라 토양의 불소 평균 농도는 229.6mg/kg으로 현재 1지역, 2지역 기준인 400mg/kg보다 많이 아래에 있습니다.
    1지역이라 함은 농경지, 주거지역, 학교, 공원등이고 2지역은 하천, 수도용지, 체육시설등 우리가 주로 잠을자고 살아가는 주거지역,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 우리가 먹는 농산물이 나오는 농경지, 생활식수를 책임지는 하천등이 우리나라 불소 평균치보다 높은 기준이라 좀 더 낮추지는 못할 망정 이를 1지역 기준 3배 이상인 800mg/kg, 2지역 기준 5배 이상인 1,300mg/kg으로 초과하게끔 기준을 수정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변경한 지금 국민들 건강이 확 나빠진다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주거하고 공부할 경우 많은 국민들 건강을 해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많은 규제개혁을 진행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국민들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부분에 대한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좀 더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잇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고 무작정 막무가내로 규제를 개혁하는 것은 마치 건설회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의심이 생길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규제를 개혁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와 전문가들의 토론과 의견 제시가 있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국민들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이런 환경적인 규제를 개혁하는데 있어서는 더욱 더 많은 공청회와 전문가들의 토론 그리고 기준을 변경하는 데 있어 국민들 건강에 영향이 없다는 과학적인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는게 민심이고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당연하게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2023년 9월부터 시작된 논란들이 불과 1년만에 정리가 되어서 이렇게 입법예고를 한다는게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 동안 과학적인 실험을 한 게 있을까요? 있다면 응당 국민들에게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지 않을까요?? 불소가 장기적으로 인체에 축척될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1년의 연구로 해결이 될가요?? 연구는 진행했나요?? 자료를 공지하실 수 있을까요??
    
     건강에 대한 규제개혁은 이렇게 일방통행으로 통보하는 것이 아닌 많은 자료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시킨 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국민이 우리나라 자연불소량보다 3배 이상 많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3배 이상 많은 농경지에서 나온 농산물, 3배 이상 많은 학교에서 자녀를 공부시키고 싶겠습니까??
    
     이렇게 막무가내로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아닌 국민들 건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자료와 함께 국민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설사들은 과도한 기준으로 인해 건축단가가 올라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기준을 낮춰달라고 요구했다고 들었습니다. 건설사들의 현장 중 6.2%만이 정화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건축단가가 오른 것은 자재비와 유류가격 상승이 주 원인이 아닐까요?? 겨우 6.2%로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이 상승된다고 볼 수는 없을 듯 합니다. 만약 이 불소에 대한 이 기준이 상향된다면 그 6.2%에 해당하는 아파트에는 입주하고 싶지 않을 듯 합니다. 또한 오염은 옆으로 전이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도 살고 싶지 않을 듯 합니다. 
    
    이렇게 논란이 많은 규제를 지금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부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검토를 요청합니다.   
  • 곽 O O | 2024. 9. 30. 09:13 제출
    바. 정보시스템 입력 관련 정화책임자 애로사항 해소(안 별표6의2, 별표11의2)
    1) 반출정화 시 정보시스템 입력 의무 관련하여 일부 항목은 정화책임자가 입력하기 어려...
    찬성
  • 곽 O O | 2024. 9. 30. 09:13 제출
    사. 검증고시와 정합성 확보(안 별표6의3)
    1) 검증에 대한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고시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으나 별표 6의3 검증수수료 산정기준에 
        ...
    찬성
  • 곽 O O | 2024. 9. 30. 09:13 제출
    아. 토양관련전문기관 실적 보고체계 정비(안 별표10)
    1) 토양오염조사기관, 누출검사기관도 실적을 보고해야 하나 지정권자인 시·도지사를 언급하지 않고 있어 혼란 
     ...
    찬성
  • 조 O O | 2024. 9. 30. 09:10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조 O O | 2024. 9. 30. 09:10 제출
    나. 이행완료 보고 관련 환경부령 위임사항 마련(안 제18조제3항)
    1)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 관련하여 환경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한다고 법 
     ...
    찬성합니다.
  • 조 O O | 2024. 9. 30. 09:10 제출
    다. 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
    찬성합니다.
  • 조 O O | 2024. 9. 30. 09:10 제출
    라. 오염토양 반출 절차 관련 제출자료 명시(안 제19조의2제1항)
    1) 반출정화계획서 검토 시 반출정화 대상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관련 서류 미제출 시 검토가 ...
    찬성합니다.
  • 조 O O | 2024. 9. 30. 09:10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기존의 기준의 최소 2배 이상인 기준치로 적용한다면 불소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뚜렷하기 때문에 인체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치약에서 쓰이는 불소는 극소량에 불가하기에 인체에게 무리가 없지만 기준치를 높이게 되면 그에 따른 노출되는 양도 많아지게 됩니다 .
     또한 인간의 안전함을 추구하는 것과는 별도로 토양 환경오염의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동식물의 감염으로 인한 인간에게 오는 2차 감염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작용을 일으키며 문제가 될 것입니다. 현행법 상의 기준으로 인한 현재 상황으로는 문제되지 않았던 당면대합니다.
     기존의 기준의 최소 2배 이상인 기준치로 적용한다면 불소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뚜렷하기 때문에 인체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치약에서 쓰이는 불소는 극소량에 불가하기에 인체에게 무리가 없지만 기준치를 높이게 되면 그에 따른 노출되는 양도 많아지게 됩니다 .
     또한 인간의 안전함을 추구하는 것과는 별도로 토양 환경오염의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동식물의 감염으로 인한 인간에게 오는 2차 감염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작용을 일으키며 문제가 될 것입니다. 현행법 상의 기준으로 인한 현재 상황으로는 환경오염의 문제되지 않았던 만큼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리화라는 말은 맞지도 않는 말입니다. 후세의 인류에게는 합리화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막상 그 지역에 택지지구, 건물, 농업용 토지 등 만들어지는 순간 다시 되돌리기에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초석을 다지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가 절실합니다.
    
  • 조 O O | 2024. 9. 30. 09:10 제출
    바. 정보시스템 입력 관련 정화책임자 애로사항 해소(안 별표6의2, 별표11의2)
    1) 반출정화 시 정보시스템 입력 의무 관련하여 일부 항목은 정화책임자가 입력하기 어려...
    찬성합니다.
  • 조 O O | 2024. 9. 30. 09:10 제출
    사. 검증고시와 정합성 확보(안 별표6의3)
    1) 검증에 대한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고시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으나 별표 6의3 검증수수료 산정기준에 
        ...
    찬성합니다.
  • 조 O O | 2024. 9. 30. 09:10 제출
    아. 토양관련전문기관 실적 보고체계 정비(안 별표10)
    1) 토양오염조사기관, 누출검사기관도 실적을 보고해야 하나 지정권자인 시·도지사를 언급하지 않고 있어 혼란 
     ...
    찬성합니다.
  • 백 O O | 2024. 9. 30. 08:58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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