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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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O O | 2024. 9. 12. 17:32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문 O O | 2024. 9. 12. 17:32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불소는 독성이 강한 물질로서 살충제 재료로 사용되며, 먹이사슬을 통해 인체에 흡입되면 수많은 장기, 뼈, 치아, 신경계, 등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불임증 유발이나 태아의 뇌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영구적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9. 12. 17:24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9. 12. 17:24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불소 1.5 mg/L 함유된 물을 어린이가 먹으면 IQ가 5% 떨어진다고 미국정부에서 인정하고 0.7 mg/L 이하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있는 판국에. 규제라는걸 강화했으면 강화했지 완화하는건 국민을 생각하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없는것으로 보여집니다.  
    
  • 박 O O | 2024. 9. 12. 17:20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불소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근거로 해당 근거를 마련한 것이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불소에 대한 토양환경법적 기준을 마련할 때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기존 법률대비 높이는 데 있어서는 해당 기준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필요할 것입니다.
    당시 국내의 배경기준을 토대로 정한 기준을 명확한 과학적 근거 없는 상향은 반대합니다.
  • 송 O O | 2024. 9. 12. 17:04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
    
    명확한 대상 지역에 구체화가 필요함
    
    무조건 부동산 거래시 토양오염을 조사하여야 함
  • 송 O O | 2024. 9. 12. 17:04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절대 반대
    
    일부 도시개발 사업자들에게만 이익을 주고, 국민 대다수에 피해를 주는 입법안 임
  • 우 O O | 2024. 9. 12. 16:45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
    
    
  • 우 O O | 2024. 9. 12. 16:45 제출
    나. 이행완료 보고 관련 환경부령 위임사항 마련(안 제18조제3항)
    1)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 관련하여 환경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한다고 법 
     ...
    찬성
  • 우 O O | 2024. 9. 12. 16:45 제출
    다. 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
    찬성
  • 우 O O | 2024. 9. 12. 16:45 제출
    라. 오염토양 반출 절차 관련 제출자료 명시(안 제19조의2제1항)
    1) 반출정화계획서 검토 시 반출정화 대상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관련 서류 미제출 시 검토가 ...
    찬성
  • 우 O O | 2024. 9. 12. 16:45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
    
    토양오염 정화 때문에 건설업계의 공사기간 지연 및 공사비 증가라고 하기에는 건설자재 및 인건비 자체가 증가한 요인이 크다고 보여지는데, 사회적 부담 절감이라는 이유로 과학적 근거도 미흡한 토양오염 불소기준 상향조정 반대합니다. 기준 상향에 따른 불소오염토양이 전국의 주거지, 농경지, 학교, 공원, 타 건설현장 등 조성에 사용된다면 선량한 국민 대다수는 불소 노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을 엄격하게 하지는 못할망정 환경규제완화와 국민건강은 맞바꿀 대상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이에 불소오염농도 상향조정은 반대합니다.
    
  • 우 O O | 2024. 9. 12. 16:45 제출
    바. 정보시스템 입력 관련 정화책임자 애로사항 해소(안 별표6의2, 별표11의2)
    1) 반출정화 시 정보시스템 입력 의무 관련하여 일부 항목은 정화책임자가 입력하기 어려...
    찬성
  • 우 O O | 2024. 9. 12. 16:45 제출
    사. 검증고시와 정합성 확보(안 별표6의3)
    1) 검증에 대한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고시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으나 별표 6의3 검증수수료 산정기준에 
        ...
    찬성
  • 우 O O | 2024. 9. 12. 16:45 제출
    아. 토양관련전문기관 실적 보고체계 정비(안 별표10)
    1) 토양오염조사기관, 누출검사기관도 실적을 보고해야 하나 지정권자인 시·도지사를 언급하지 않고 있어 혼란 
     ...
    찬성
  • 백 O O | 2024. 9. 12. 16:24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
  • 백 O O | 2024. 9. 12. 16:24 제출
    나. 이행완료 보고 관련 환경부령 위임사항 마련(안 제18조제3항)
    1)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 관련하여 환경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한다고 법 
     ...
    찬성
  • 백 O O | 2024. 9. 12. 16:24 제출
    다. 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
    찬성
  • 백 O O | 2024. 9. 12. 16:24 제출
    라. 오염토양 반출 절차 관련 제출자료 명시(안 제19조의2제1항)
    1) 반출정화계획서 검토 시 반출정화 대상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관련 서류 미제출 시 검토가 ...
    찬성
  • 백 O O | 2024. 9. 12. 16:24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
    
    불소오염토양의 정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하수와 농작물로의 전이되는 불소농도는 증가할 것이다. 물에 존재하는 불소이온형태는 건강에 독성을 나타내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는 우리국토, 우리국민을 병들게 할 심상인 것이다. 이 입법예고에 불소오염 상향기준을 찬성하는 분들 집 앞에 불소오염토양이 성토된다고 하여도 찬성하실 겁니까? 그래도 찬성이라면 그분들 집 앞에 버려질 수 있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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