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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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O O | 2024. 9. 13. 14:24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문 O O | 2024. 9. 13. 14:24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불소는 독성이 강한 물질로 살출제 자료로 사용되며, 먹이 사슬 및 인체 흡수시 치아 신경게 등 심각한 피해가 예상 됩니다.
    유아나 성인이 지날치게 접촉 될 경우 장애까지 올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4. 9. 13. 14:16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
  • 윤 O O | 2024. 9. 13. 14:16 제출
    나. 이행완료 보고 관련 환경부령 위임사항 마련(안 제18조제3항)
    1)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 관련하여 환경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한다고 법 
     ...
    찬성
  • 윤 O O | 2024. 9. 13. 14:16 제출
    다. 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
    찬성
  • 윤 O O | 2024. 9. 13. 14:16 제출
    라. 오염토양 반출 절차 관련 제출자료 명시(안 제19조의2제1항)
    1) 반출정화계획서 검토 시 반출정화 대상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관련 서류 미제출 시 검토가 ...
    찬성
  • 윤 O O | 2024. 9. 13. 14:16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
    
    - 토양 중 불소의 지하수오염은 음용수와 관계수를 오염시키고 불소가 농축된 농작물 섭취시 인체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되는데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미국 수변구역 120mg/kg, 캐나다, 오스트리아, 리투아니아 200 mg/kg, 덴마크 20mg/kg, 독일 115 mg/kg, 슬로바키아 400 mg/kg으로 환경부도 이에 맞는 기준치를 선정해야 한다.
  • 윤 O O | 2024. 9. 13. 14:16 제출
    바. 정보시스템 입력 관련 정화책임자 애로사항 해소(안 별표6의2, 별표11의2)
    1) 반출정화 시 정보시스템 입력 의무 관련하여 일부 항목은 정화책임자가 입력하기 어려...
    찬성
  • 윤 O O | 2024. 9. 13. 14:16 제출
    사. 검증고시와 정합성 확보(안 별표6의3)
    1) 검증에 대한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고시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으나 별표 6의3 검증수수료 산정기준에 
        ...
    찬성
  • 윤 O O | 2024. 9. 13. 14:16 제출
    아. 토양관련전문기관 실적 보고체계 정비(안 별표10)
    1) 토양오염조사기관, 누출검사기관도 실적을 보고해야 하나 지정권자인 시·도지사를 언급하지 않고 있어 혼란 
     ...
    찬성
  • 윤 O O | 2024. 9. 13. 14:1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불소 오염기준에 대해 반대함.
  • 김 O O | 2024. 9. 13. 13:28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토양은 이력 관리 되지 않아 토양의 용도 변화나 객토 등으로 사용되면, 토양의 특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정밀조사 때 대상 지역을 명확히 하여 조사를 진행하며, 법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 후 그 가이드라인 내에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4. 9. 13. 13:28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불소는 독성이 강한 물질로서, 인체와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불소 오염에 따라 토양이 오염이 될 경우, 불소 오염 기준을 강하게 관리하고 불소 기준치를 현행 기준치보다 올리는 명확한 사유가 없어 성급하게 기준 완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연구 결과에 따라 오염 기준치를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 김 O O | 2024. 9. 13. 13:26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현행 건설사에서 폐토사를 처리하는 복토용 토사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정밀조사에 준하는 오염도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폐토사도 지역 구분을 확실히 하여 복토용으로 사용하되 확실히 정화 후 복토를 사용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이 시급합니다.
  • 김 O O | 2024. 9. 13. 13:26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기준 오염 수치보다 현행 입법 예고된 기준이 국민의 인체에 위해가 없는 기준인지 납득이 안갑니다. 납득이 될 수 있는 근거(예: 위해성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토양 및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도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없다는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 김 O O | 2024. 9. 13. 11:46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토양은 이력관리가 되지 않아 용도변화나 객토 등의 외부 토양을 사용할 경우에 대한 확인이 어렵습니다. 또한 중금속 같은 경우는 시각, 후각 등의 감각기관을 이용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좀더 대상지역을 구체화하여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토지를 매매할 때 토지정화와 관련된 정화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토양정밀조사를 필수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 O O | 2024. 9. 13. 11:46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사람은 살기 위해서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토양은 그 중 '의'과 '주'에 관련이 있는 환경입니다. 또한 지하수의 경우 토양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오염에 관련한 기준을 정한다면 우리 생활에 밀접한 부분을 고려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특히, 불소는 농경지 수확물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섭취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물질인 만큼 완화를 할 것이 아니라 국내외 논문을 참고하여 사람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오염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여러 논문들과 해외 사례에서 농작물을 통해 사람에게 섭취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다량의 불소를 섭취할 경우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들도 있습니다. 
    암반에 포함된 불소로 인해 오염기준을 완화해야한다고 말하기 전에 좀더 수치상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 농도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오염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황 O O | 2024. 9. 13. 11:28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황 O O | 2024. 9. 13. 11:28 제출
    나. 이행완료 보고 관련 환경부령 위임사항 마련(안 제18조제3항)
    1)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 관련하여 환경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한다고 법 
     ...
    찬성합니다.
  • 황 O O | 2024. 9. 13. 11:28 제출
    다. 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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