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박 O O | 2024. 9. 13. 10:12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불소 기준치를 올리는 명확한 사유와 과학적 근거도 없으며 오로지 사회적 요구(?)만으로 기준치를 변경하는 것은 
    
    건강한 토양을 유지하여 국민건강과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줄 중요한 자원을 회손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적 요구만으로 기준치를 변경하면 토양환경보전법에 있는 물질들도 사회적 요구만으로 기준치를 변경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취지와 목적에 맞게 다시 논의되어야 합니다.     
  • 박 O O | 2024. 9. 13. 10:12 제출
    바. 정보시스템 입력 관련 정화책임자 애로사항 해소(안 별표6의2, 별표11의2)
    1) 반출정화 시 정보시스템 입력 의무 관련하여 일부 항목은 정화책임자가 입력하기 어려...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4. 9. 13. 10:12 제출
    사. 검증고시와 정합성 확보(안 별표6의3)
    1) 검증에 대한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고시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으나 별표 6의3 검증수수료 산정기준에 
        ...
    찬성합니다.
    
    다만 면적만으로 완료검증의 지점수가 산정 되어 있어 굴착 후 정화하는 공법에 대해서는 검증을 위한 부피에 대한 기준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박 O O | 2024. 9. 13. 10:12 제출
    아. 토양관련전문기관 실적 보고체계 정비(안 별표10)
    1) 토양오염조사기관, 누출검사기관도 실적을 보고해야 하나 지정권자인 시·도지사를 언급하지 않고 있어 혼란 
     ...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4. 9. 13. 10:12 제출
    전체 주요내용...
    토양환경보전법 뿐만아니라 환경관련법은 보다 과학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만 규제개혁이나 환경관련법에 의해 개발(국가산업)등이 저해된다고 판단되면 위해성 평가등을 기반으로 하여 
    
    특별지역으로 공표 한후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 최 O O | 2024. 9. 13. 10:11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미국 수변구역 120mg/kg, 캐나다, 오스트리아, 리투아니아 200 mg/kg, 덴마크 20mg/kg, 독일 115 mg/kg, 슬로바키아 400 mg/kg 인 것을 볼 때 우리나라 불소 현행 기준치는 절대 높지 않다, 따라서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9. 13. 09:39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9. 13. 09:39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불소는 소량으로는 치아의 세균을 막는 등의 좋은 효과를 발휘 하지만, 고농도의 불소는 강한 독성 물질로 작용합니다. 
    사람의 건강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절대 반대합니다!!
  • 오 O O | 2024. 9. 13. 09:17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정화 공사를 제외한 일반 공사는 토양이 반출되기 전까지는 오염의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현장 주변으로 토양의 이동이 있음. 정화 공사 중 오염 원인을 유추할 수 없는 오염토(예)가 발생은 공사 관계자들의 민원 해소를 위한 성토, 또는 비 관계자들의 불법 경작을 위한 성토 등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음.
    예를 들어 정화 공사 부지 내부의 오염으로 인한 외부 오염의 정화 또한 정화 업체가 책임을 지고 정화를 하러 고는 하나 토지 소유주의 반대 혹인 과도한 보상 요구가 있지만 정화 업체는 그 문제를 법적인 범위 안에서는 처리하기 어려움.
    토지 용도 변화 및 외부 토양 사용으로 인한 정화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오 O O | 2024. 9. 13. 09:17 제출
    나. 이행완료 보고 관련 환경부령 위임사항 마련(안 제18조제3항)
    1)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 관련하여 환경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한다고 법 
     ...
    이행 완료 보고의 범위가 정화 공사의 완료를 뜻하는지 아니면 부지의 복구까지를 뜻하는지 불분명함.
    부지의 복구 경우 정화 공사전의 모습으로 복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토지 소유주 혹은 토지 매입 예정자의 의견으로 추가의 토공작업을 통하여 토지를 복구하는 경우가 있음.
    그리고 정화 기간의 법적인 제한은 추가 오염토의 발견 또는 확인하지 못한  지장물의 영향으로 정화를 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화업체의 불찰로만 생각되는 경우가 있음.
    이행완료 보고에 관한 정확안 규정과 그 규정을 지키지 못 할 경우의 대한 그리고 지키지 못 한 이유에 따라 방안을 제시하여 원활한 정화 완료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오 O O | 2024. 9. 13. 09:17 제출
    다. 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
    일반적으로 오염의 정화는 부지 내 정화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3년이라는 정화 기간 동안 정화 설비의 설치 그리고 토성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정화 설비의 안정화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림.
    일부 관계자들은 다른 현장에서도 설비를 만들어서 정화를 해봤을 텐데 이번에는 왜 안되냐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이는 토성의 다양성과 설비의 단가, 그리고 오염원의 종류에 따라 정화 설비의 효율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지 내 정화의 효율성을 따져서 반출 정화의 기준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오 O O | 2024. 9. 13. 09:17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불소는 독성이 강한 물질로서 장기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며 토양 내 불소의 지하수 오염은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농작물로 인한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오염원.
    특히 주거지역 주변의 불소의 오염은 주민들의 건강 악화와 주변 토지의 오염 확산까지 초래할 수 있는 오염 물질이므로 정화기준의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오 O O | 2024. 9. 13. 09:1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정화 공사는 확인 된 오염원의 정화와 공사 중 추가로 확인되는 투가 오염원의 정화까지 완벽하게 정화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정확한 가이드 라인과 합리적은 정화 방법의 선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정화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경제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함. 
  • 김 O O | 2024. 9. 13. 09:01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9. 13. 09:01 제출
    다. 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9. 13. 09:01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절대 반대합니다.
    
    불소 토양오염은 자연기원이기도 하지만 과거 지자체 및 업체들이 불법으로 매립한 폐기물의 용출로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불소 오염 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유지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반출되는 토사의 경우 더욱더  엄격하게 관리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입법 개정령은 건설업체에 이득만 생각하는 법령이라 판단되며 오히려 기준을 완화하면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건강과 재산상에 피해를 입을거로 판단됩니다. 
  • 강 O O | 2024. 9. 13. 08:37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토지의 이력관리 필요에 동의
    건물의 이력은 관리되고 있으나 토지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 이력이 불투명하여 향후 후손들에게 정확한 토지의
    정보를 제공
  • 강 O O | 2024. 9. 13. 08:37 제출
    나. 이행완료 보고 관련 환경부령 위임사항 마련(안 제18조제3항)
    1)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 관련하여 환경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한다고 법 
     ...
    현행 시스템 유지
  • 강 O O | 2024. 9. 13. 08:37 제출
    다. 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
    현장에서 정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토지주나 정화책임 당사자의 의견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전환
  • 강 O O | 2024. 9. 13. 08:37 제출
    라. 오염토양 반출 절차 관련 제출자료 명시(안 제19조의2제1항)
    1) 반출정화계획서 검토 시 반출정화 대상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관련 서류 미제출 시 검토가 ...
    찬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