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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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9. 20. 10:08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집에서 사용하는 후라이펜 바닥이 불소코팅이라 하고 치약도 불소치약인데 왜 흙속의 불소를 정화하라고 하는지요. 그리고 치약은 1,500PPM 이던데 입에 넣는 치약보다 발로 밞는 흙이 인체에 더 위험한가요? 토양내 불소는 정화물질에서 제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4. 9. 20. 09:52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
  • 김 O O | 2024. 9. 20. 09:52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독성이 강한 불소 규제를 완하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 김 O O | 2024. 9. 20. 09:32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
    
    환경 여건이 수시로 변화되는 상황에 토양오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 김 O O | 2024. 9. 20. 09:32 제출
    나. 이행완료 보고 관련 환경부령 위임사항 마련(안 제18조제3항)
    1)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 관련하여 환경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한다고 법 
     ...
    찬성
  • 김 O O | 2024. 9. 20. 09:32 제출
    다. 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
    찬성
  • 김 O O | 2024. 9. 20. 09:32 제출
    라. 오염토양 반출 절차 관련 제출자료 명시(안 제19조의2제1항)
    1) 반출정화계획서 검토 시 반출정화 대상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관련 서류 미제출 시 검토가 ...
    찬성
  • 김 O O | 2024. 9. 20. 09:32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
    
    산업화 이후 많은 자원의 개발과 활용으로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이 심해졌고, 이러한 현상은 갈수록 더 할 것이 불 보듯 합니다.
    이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 관련한 법이 더욱 촘촘하고 강화되어져야 마땅할텐데, 어떻게 후행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경제논리로만 생각할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입법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고 O O | 2024. 9. 20. 09:10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불소의 경우 과거에는 인체에 크게 유해하지 않은 미량 원소로 보고되었으나 최근 연구 결과, 장기간 노출 위험성이 매우 높아 신부전증, 만성 위염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불소의 경우 현재 미국과 일본에서 수변 지역에서는 120mg/kg으로 현재 입법예고된 1지역 우려, 대책기준보다 약 6~30배 이상 낮은 수치로 매우 큰 괴리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국민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오히려 법적 기준을 더욱 더 엄격하게 강화하여 불소 오염지역의 개발 이전, 자연기원 불소 토양이라도 오염토를 원천적으로 모두 제거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환경구제완화와 국민의 건강은 맞바꿀 대상이 절대 아니며, 이에 따라 불소오염농도 상향조정을 반대하고 오히려 엄격하게 불소 등 다양한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꼭 다음 의견이 입법 시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 O O | 2024. 9. 20. 08:59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
  • 정 O O | 2024. 9. 20. 08:59 제출
    나. 이행완료 보고 관련 환경부령 위임사항 마련(안 제18조제3항)
    1)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 관련하여 환경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한다고 법 
     ...
    찬성
  • 정 O O | 2024. 9. 20. 08:59 제출
    다. 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
    찬성
  • 정 O O | 2024. 9. 20. 08:59 제출
    라. 오염토양 반출 절차 관련 제출자료 명시(안 제19조의2제1항)
    1) 반출정화계획서 검토 시 반출정화 대상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관련 서류 미제출 시 검토가 ...
    찬성
  • 정 O O | 2024. 9. 20. 08:59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
    
    자연상태의 안정적인 불소를 개발업자들에 의해 굴토/ 이송되는 과정에서 불안정적인 상태로 변형되게됩니다.
    이에 용출 및 용해된 불안정한 불소가 각종 지하수나 토양, 농작물 등에 결합되어 결국에는 인체로 흡수되는 과정은
    누구나 알듯이 그 피해는 우리 국민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으로 위 안에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4. 9. 20. 08:59 제출
    바. 정보시스템 입력 관련 정화책임자 애로사항 해소(안 별표6의2, 별표11의2)
    1) 반출정화 시 정보시스템 입력 의무 관련하여 일부 항목은 정화책임자가 입력하기 어려...
    찬성
  • 이 O O | 2024. 9. 20. 08:35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
  • 이 O O | 2024. 9. 20. 08:35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
    
    상향된 불소 기준으로 정화 처리되지 않은 토양이 농사용 토지로 재사용되어,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 불 보듯 한데
    이를 강행하는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4. 9. 19. 21:52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확인이 어려운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정으로 찬성함.
  • 윤 O O | 2024. 9. 19. 21:52 제출
    나. 이행완료 보고 관련 환경부령 위임사항 마련(안 제18조제3항)
    1)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 관련하여 환경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한다고 법 
     ...
    위임규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함으로 찬성함.
  • 윤 O O | 2024. 9. 19. 21:52 제출
    다. 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
    일부 요건 해석에 대한 명확하를 목적으로 함으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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