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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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O O | 2024. 9. 20. 15:42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 적극 찬성
    - 특히, 토지용도 변경이 예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경예정된 지역기준으로 모든것을 적용해야 한다고 봄. 이를 반드시 권고사항이 아닌 "명문화"해야 한다고 사료됨
    - 또한, "토양환경보전법"상 1지역기준에 "농경지"가 포함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는 "농경지"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보임
      "개발현장"에서 반출되는 대부분의 토사가 농경지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고 있음.
      그러나, 농경지를 환경부가 직접관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됨.
    - 그러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바로 "개발현장"에서 반출되는 "토사"에 대한 "토양질 관리"를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면 해결 할 수 있다고 사료됨. 
  • 고 O O | 2024. 9. 20. 15:42 제출
    나. 이행완료 보고 관련 환경부령 위임사항 마련(안 제18조제3항)
    1)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 관련하여 환경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한다고 법 
     ...
    - 찬성
  • 고 O O | 2024. 9. 20. 15:42 제출
    다. 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
    - 현재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한다면, 반출정화 확대는 필요하다 판단됨
    - 이를 위해서는 현행 "반출정화대상 고시"에서 규정된 내용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 특히. "개발현장"에 대해서는 "오염여부의 사실 확인이 착공전이냐 후이냐의 문제를 가지고 판단"할 사항이 아닌 전면 반출 허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따라서, 본 조항에 대해서는 보다 전향적인 방안으로 개정하였으면 함.  적극 찬성함
  • 고 O O | 2024. 9. 20. 15:42 제출
    라. 오염토양 반출 절차 관련 제출자료 명시(안 제19조의2제1항)
    1) 반출정화계획서 검토 시 반출정화 대상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관련 서류 미제출 시 검토가 ...
    - 찬성
  • 고 O O | 2024. 9. 20. 15:42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 불소기준 변경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 기존의 기준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논리라면, 과학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연구를 수행한 후에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본다
    - 농도기준을 제정할때 사용하는 위해성 검토 부분에서도 현재 환경부의 논리에서 "개발지역"이라는 "부지"의 개념을 가지고 위해성이 적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오염토양의 처리과정을 전혀이해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로 보여짐.
    - 또한, "개발지역"에서는 "작물재배 및 섭취 / 지하수 이용" 등의 행위가 극히 드물것으로 보여져 "위해성"이 극히 낮아질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지는 모르나, 지역기준으로 정해저 있는 현행 토양환경보전법 상 "1지역 기준"에는 "농경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개발지역"만을 염두에둔 기준농도 변경은 극히 위험한 발상이고, 특히 :불소"라는 물질의 특성이 그 존재형태에 따라 매우 다양한 "용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단순히 자연유래의 불소가 위험하지 않다는 비과학적이며 막연한 논리(현재까지, 불소오염토양이 작물에 어느정도 전이되는지 조차 국내에서는 연구한 자료가 전무함.  다만, 외국의 연구사례를 참조하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전이되고 있어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연구보고들 다수 존재)로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 할 수 있다.
    
    - 따라서, 본 조항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의 의견을 표하는 바이다. 
  • 고 O O | 2024. 9. 20. 15:42 제출
    바. 정보시스템 입력 관련 정화책임자 애로사항 해소(안 별표6의2, 별표11의2)
    1) 반출정화 시 정보시스템 입력 의무 관련하여 일부 항목은 정화책임자가 입력하기 어려...
    - 찬성
  • 고 O O | 2024. 9. 20. 15:42 제출
    사. 검증고시와 정합성 확보(안 별표6의3)
    1) 검증에 대한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고시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으나 별표 6의3 검증수수료 산정기준에 
        ...
    - 찬성
  • 고 O O | 2024. 9. 20. 15:42 제출
    아. 토양관련전문기관 실적 보고체계 정비(안 별표10)
    1) 토양오염조사기관, 누출검사기관도 실적을 보고해야 하나 지정권자인 시·도지사를 언급하지 않고 있어 혼란 
     ...
    - 찬성
  • 고 O O | 2024. 9. 20. 15:42 제출
    전체 주요내용...
    - 불소 기준에 대한 내용을 빼고(이 부분은 반드시 보다 면밀하고 체계적인 과학적 연구를 수행한 후 기준을 제정해야한다고 판단됨)
    - 나머지부분은 찬성
  • 채 O O | 2024. 9. 20. 10:44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토양환경보전법에서 목적이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 1지역 불소 배경농도가 평균 229.6mg/kg인데 현재 400mg/kg인 기준을 800mg/kg으로 과학적 근거도 없이 완화하는 것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말하는 목적에 부합되기에 불소오염농도 기준 완화 조정에 반대합니다.
    
    기준 완화 반대
  • 김 O O | 2024. 9. 20. 10:08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집에서 사용하는 후라이펜 바닥이 불소코팅이라 하고 치약도 불소치약인데 왜 흙속의 불소를 정화하라고 하는지요. 그리고 치약은 1,500PPM 이던데 입에 넣는 치약보다 발로 밞는 흙이 인체에 더 위험한가요? 토양내 불소는 정화물질에서 제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4. 9. 20. 09:52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
  • 김 O O | 2024. 9. 20. 09:52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독성이 강한 불소 규제를 완하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 김 O O | 2024. 9. 20. 09:32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
    
    환경 여건이 수시로 변화되는 상황에 토양오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 김 O O | 2024. 9. 20. 09:32 제출
    나. 이행완료 보고 관련 환경부령 위임사항 마련(안 제18조제3항)
    1)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 관련하여 환경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한다고 법 
     ...
    찬성
  • 김 O O | 2024. 9. 20. 09:32 제출
    다. 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
    찬성
  • 김 O O | 2024. 9. 20. 09:32 제출
    라. 오염토양 반출 절차 관련 제출자료 명시(안 제19조의2제1항)
    1) 반출정화계획서 검토 시 반출정화 대상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관련 서류 미제출 시 검토가 ...
    찬성
  • 김 O O | 2024. 9. 20. 09:32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
    
    산업화 이후 많은 자원의 개발과 활용으로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이 심해졌고, 이러한 현상은 갈수록 더 할 것이 불 보듯 합니다.
    이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 관련한 법이 더욱 촘촘하고 강화되어져야 마땅할텐데, 어떻게 후행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경제논리로만 생각할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입법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고 O O | 2024. 9. 20. 09:10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불소의 경우 과거에는 인체에 크게 유해하지 않은 미량 원소로 보고되었으나 최근 연구 결과, 장기간 노출 위험성이 매우 높아 신부전증, 만성 위염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불소의 경우 현재 미국과 일본에서 수변 지역에서는 120mg/kg으로 현재 입법예고된 1지역 우려, 대책기준보다 약 6~30배 이상 낮은 수치로 매우 큰 괴리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국민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오히려 법적 기준을 더욱 더 엄격하게 강화하여 불소 오염지역의 개발 이전, 자연기원 불소 토양이라도 오염토를 원천적으로 모두 제거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환경구제완화와 국민의 건강은 맞바꿀 대상이 절대 아니며, 이에 따라 불소오염농도 상향조정을 반대하고 오히려 엄격하게 불소 등 다양한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꼭 다음 의견이 입법 시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 O O | 2024. 9. 20. 08:59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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