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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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10. 4. 15:40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10. 4. 15:40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현재 기준치도 인체에 상당히 유해할정도여서 완화는 절대로 안됩니다.
  • 이 O O | 2024. 10. 4. 15:40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4. 10. 4. 15:00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10. 4. 15:00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
  • 최 O O | 2024. 10. 4. 15:00 제출
    나. 이행완료 보고 관련 환경부령 위임사항 마련(안 제18조제3항)
    1)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 관련하여 환경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한다고 법 
     ...
    찬성합니다
  • 최 O O | 2024. 10. 4. 15:00 제출
    다. 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
    찬성합니다
  • 최 O O | 2024. 10. 4. 15:00 제출
    라. 오염토양 반출 절차 관련 제출자료 명시(안 제19조의2제1항)
    1) 반출정화계획서 검토 시 반출정화 대상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관련 서류 미제출 시 검토가 ...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10. 4. 15:00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
    발암물질인 불소 기준치 완화조치는  환경에 유해한 물질을 방치하는것과 같으므로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4. 10. 4. 15:00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불소기준완화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역행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옹호하는 법안입니다.
    불소가 함유된 토양이 타지역으로 옮겨져 농경지에 사용될 경우 오염된 농산물을 먹는 꼴이며,
    국가적 재난에 기여하는 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을 완화하는 타당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착오적인 법을 추진하는 이유가 단지 개발사업의 효율적 진행에 손을 들어주기 위함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불은 집에서 음식할 때 안전히 사용하면 유익하지만, 산 속에서는 자그마한 불씨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큰 산도 작은 불씨에 잡아먹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소가 많은 흙이 이곳저곳으로 방출되어 지하수로 흐르고 농산물을 키워내는 환경에 더 가까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이 불소기준치를 대폭 완화하여 특정 사업에 유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전세계에서 국가적 망신거리가 될 것입니다.
    한 편으로 치우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법 개정은 법안을 제기하고 진행하는 자가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환경선도국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길, 그리고 그것을 법으로 뒷받침하는 정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최 O O | 2024. 10. 4. 15:00 제출
    바. 정보시스템 입력 관련 정화책임자 애로사항 해소(안 별표6의2, 별표11의2)
    1) 반출정화 시 정보시스템 입력 의무 관련하여 일부 항목은 정화책임자가 입력하기 어려...
    찬성합니다
  • 최 O O | 2024. 10. 4. 15:00 제출
    사. 검증고시와 정합성 확보(안 별표6의3)
    1) 검증에 대한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고시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으나 별표 6의3 검증수수료 산정기준에 
        ...
    찬성합니다
  • 최 O O | 2024. 10. 4. 15:00 제출
    아. 토양관련전문기관 실적 보고체계 정비(안 별표10)
    1) 토양오염조사기관, 누출검사기관도 실적을 보고해야 하나 지정권자인 시·도지사를 언급하지 않고 있어 혼란 
     ...
    찬성합니다
  • 최 O O | 2024. 10. 4. 15: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번 입법예고안의 핵심인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법안은 국가적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법입니다.
    불소 기준 합리화 법안 개정을 반대합니다. 
    눈앞의 이득에는 유리할 수 있으나, 대중적으로 알려지는 순간 국가와 법 관련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개정 내용입니다.
    다시 숙고하여주시고, 세계적 환경친화의 흐름에 동참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마'항을 삭제하여 주십시오.
  • 윤 O O | 2024. 10. 4. 14:50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
    외부토양 유입환경에 따라 기존 토양활용지역에서 오염이 발생할수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오염조사를 통한 관리는 안전한 국토관리의 일환으로 매우 긍정적이라고 판단됨
  • 윤 O O | 2024. 10. 4. 14:50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절대 반대
    1. 불소 1.5 mg/L 함유된 물을 어린이가 먹으면 IQ가 5% 떨어진다고 미국정부에서 인정하고 0.7 mg/L 이하로 조정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1.5mg/L는 토양오염농도 225 mg/kg에 해당함. 이번 법안은 400 mg/kg에서 800 mg/kg 으로 완화하는 법안. 그러면오염된 불소가 우리 먹거리로 들어오게 되고 차세대 지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게된다. 반대
    2. 불소는 독성이 강한 물질로서 살충제 재료로 사용된다. 이러한 불소가 먹이사슬을통해 인체에 흡입되면 뼈, 치아, 신경계, 생식기, 면역계, 간, 신장, 폐, 위장 등 모든 장기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 기준완화 적극반대
  • 윤 O O | 2024. 10. 4. 14:32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
    
    토양에 많은 오염물질이 유입된다는 기사가 너무 많이 생성되고 있는 상황에 외부 유입물질이 의심되는 토양에 대해 조사를 하는것은 매우 바람직함
  • 윤 O O | 2024. 10. 4. 14:32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절대 반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미국 수변구역 120mg/kg, 캐나다, 오스트리아, 리투아니아 200 mg/kg, 덴마크 20mg/kg, 독일 115 mg/kg, 슬로바키아 400 mg/kg 인 것을 볼
    때 우리나라 불소 현행 기준치는 절대 높지 않다,
  • 백 O O | 2024. 10. 4. 14:26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
    최근 토양환경이 매일 바뀌고 있어 새로운 토양이 유입되고 부지에 있는토양이 외부로 이동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있다.
    이에 따라 오염된 토양이 이동되거나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이동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에 토양에 대한 조사를 구체화하는 것은 바람직함
  • 백 O O | 2024. 10. 4. 14:26 제출
    다. 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
    반대
    단순히 기준치를 올리는것은 매우 불합리한 상황이고 배경농도가 높다하여 기준치를 올리는것은 매우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상황이라고 판단됨
    방상능이 발생하는 지역이라고 방사능오염이 없는것이 아니게 되는것처럼 배경농도가 높다하여도 인간에게 노출되는 행위를 한다면 기준을 두고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이용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선준국에서도 인간에게 노출되지 않는지역과 적극활용하고 노출되는 지역의 기준이 매우 상이하게 관리하는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기준치 완화는 절대 있을수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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