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이 O O | 2024. 10. 7. 21: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의견을 제출한 사유는 국무조정실에서는 현행 불소 토양오염 우려기준이 과도한 규제임을 인식하고 규제 개선을 권고 하였므로 과거 규정에 따른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정된 기준의 적용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제2조와 제3조를 아래와 같이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국무조정실에서 불소규제 개선 권고 및 보도자료 배포한 날('23.9.25.) 이후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에 따른 오염토양의 정화명령에 따라 실시하는 정화 조치부터 적용한다.
    
    제3조: ① 국무조정실에서 불소규제 개선 권고 및 보도자료 배포한 날 ('23.9.25.) 이후 시행 중인 토양정화공사의 토양오염우려기준에 대하여는 종전의 별표3에 따른다.
    ② <동일>
    
  • 강 O O | 2024. 10. 7. 17: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부칙에 대한 입법의견 제출합니다.
    
    제2조(토양오염우려기준에 관한 적용례)
     - 별표 3의 개정규정은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행일 현재 계속 진행중인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명령 및 토양정화공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오염토양 정화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항 삭제
    2항 동일
    
    본 법령 개정 취지는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완화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행일 이전에 진행중인 정밀조사 및 정화명령에 대해서도 폭넓게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개정 취지에 부합합니다. 
    
    불소에 대한 토양오염공정시험의 정밀도는 30% 내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차범위 30%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무 없는 정밀조사 및 토양정화 이행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가 필요합니다. 
  • 이 O O | 2024. 10. 7. 16:45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불소의 문제점을 보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 많으므로 이 조항에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10. 7. 16:45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불소는 독성이 강한 물질로 살충제 재료로 사용되는데 이러한 물질이 인체에 흡입되면 뼈, 치아, 신경계, 면역계, 등 모든 장기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게되며 토양 중 불소의 지하수오염은 음용수과 관계수를 오염시키며 농축된 농작물을 섭취시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연구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의 목소리만 듣는 환경부과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환경부가 되길바라며 국민 대다수에 피해를 주는 불합리한 입법안이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 이 O O | 2024. 10. 7. 16:2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2조, 제3조 관련 오염도 기준이 개정되었음에도 개정된 기준 이하의 토양을 불필요하게 정화하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큽니다. 
    오염도 기준이 개정되었으므로 종전의 오염도를 기준으로 한 정밀조사 명령에 따라, 정밀조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개정된 오염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김 O O | 2024. 10. 7. 15: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부칙에 대한 의견 드립니다.
    ㅇ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별표 3의 개정규정은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행일 현재 진행중에 있는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명령 및 토양정화공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ㅇ 제3조는 삭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ㅇ 제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행중인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명령, 및 토양정화공사와 관련해서는 완화된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규제 완화 취지에 부합합니다.
  • 김 O O | 2024. 10. 7. 14: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정령안 부칙 제3조 제2항은 아래와 같이 수정이 필요합니다
    제3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불소에 대한 오염토양의 정화명령을 받은 정화책임자가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자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ㅡ 의견을 제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규정 시행 시기에 따라 오염토양의 정화명령 이행에 혼선이 예상되며 이에대한 방지 필요
     2. 정화책임자와 토양정화업자 간의 소송 등 분란 예방 필요
  • 나 O O | 2024. 10. 7. 10:3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부칙에 대한 의견입니다.
    
    ㅇ 현행 불소 토양오염 우려기준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이에 따른 피해를 두텁게 예방하기 위하여 개정된 기준의 적용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ㅇ  2조를 아래와 같이 개정해 주세요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국무조정실에서 환경부에 불소규제 개선을 권고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날 ('23.9.25.) 이후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에 따른 오염토양의 정화명령에 따라 실시하는 정화 조치부터 적용한다.   
    
    
    ㅇ  3조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국무조정실에서 환경부에 불소규제 개선을 권고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날 ('23.9.25.) 이후 시행 중인 토양정화공사의 토양오염우려기준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의 별표3에 따른다.
  • 김 O O | 2024. 10. 7. 10:11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10. 7. 10:11 제출
    바. 정보시스템 입력 관련 정화책임자 애로사항 해소(안 별표6의2, 별표11의2)
    1) 반출정화 시 정보시스템 입력 의무 관련하여 일부 항목은 정화책임자가 입력하기 어려...
    불소는 불임증을 유발하고 태아의 뇌발달에 영향을 끼치고 골불소증 등 치명적인 장애를 입힐수 있음
  • 이 O O | 2024. 10. 7. 09:27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10. 7. 09:27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불소는 태아의 뇌발달에 영향을 끼치고, 골불소증 및 불임증을 유발하는 등 치명적인 장애를 입힐 수 있다.
    또한 인체에 흡입되면 뼈, 치아, 생식기, 신경계 등 모든 장기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
  • 이 O O | 2024. 10. 6. 15:32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10. 6. 15:32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불소는 발암물질이므로 기준치를 완화하는 것은 환경을 유해하는 것이므로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0. 6. 15:31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10. 6. 15:31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환경을 생각한다면 기준치를 더 강력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 O O | 2024. 10. 4. 17:50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해당없음
  • 박 O O | 2024. 10. 4. 17:50 제출
    나. 이행완료 보고 관련 환경부령 위임사항 마련(안 제18조제3항)
    1)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 관련하여 환경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한다고 법 
     ...
    해당없음
  • 박 O O | 2024. 10. 4. 17:50 제출
    다. 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
    해당없음
  • 박 O O | 2024. 10. 4. 17:50 제출
    라. 오염토양 반출 절차 관련 제출자료 명시(안 제19조의2제1항)
    1) 반출정화계획서 검토 시 반출정화 대상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관련 서류 미제출 시 검토가 ...
    해당없음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