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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4. 9. 24. 17:54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한국의 70% 산악과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그 농경지에서 자란 식량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처럼 농지경지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원이기 에 엄격하게 관리되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외부토양의 농지변경, 농지의 외부토양 사용하는 경우등은  토양정밀조사 대상범위를 확대고 세분화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 이 O O | 2024. 9. 24. 17:54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불소는 독성이 강해 면역체를 손강시키고, 골다공증, 요통, 관절염을 유발시킬수 있어 불소화합물을 함유한 치약 및 식품판매가  금지되었습니다. 이처럼 현행법령 1지역 기준 오염농도  400mg/kg  이하에서  800mg/kg 이하로 기준농도를 늘리는 행위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 김 O O | 2024. 9. 24. 17:49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 양 O O | 2024. 9. 24. 17:27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양 O O | 2024. 9. 24. 17:27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불소는 독성이 강한 물질로서 살충제 재료로 사용되며, 먹이사슬을 통해 인체에 흡입되면 수많은 장기, 뼈, 치아, 신경계 등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불임증 유발이나 태아의 뇌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영구적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반대합니다.
  • 오 O O | 2024. 9. 24. 16:52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오염 규제가 강화되는게 아니라 완화는 선진국에서 일어나지 않는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반대의견 제출 합니다.
  • 정 O O | 2024. 9. 24. 16:44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정 O O | 2024. 9. 24. 16:44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불소기준 완화를 반대합니다.
    기준이 완화되어 나오는 토양을 복토재로 농경지등에 사용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에 도시지역의 재개발현장에서 불소오염토양 정화와 관련한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정화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었다고 하나
    재개발후 전체 총아파트 가격의 합계금액에 비하면 그비용이 결과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향후 불소기준이 완화되면 재개발현장에서는 불소토양이 반출되어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고
    이 현장에서 나오는 불소토양을 복토재로 받은 토지에서 생활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람들은 불소토양에서 생활하여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
    형평성에서 매우 어긋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경부는  개발업자나 소수가 아닌 국민 다수의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부처가 제발 되었으면 합니다. 
  • 김 O O | 2024. 9. 24. 16:42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9. 24. 16:42 제출
    다. 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9. 24. 16:42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우리나라 토양 배경농도가 높은편이긴 하나 400 mg/kg 에서 800 mg/kg으로 완화하는 법안은 너무 국민건강을 무시한 법안임
    일반적으로 도시개발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가 대부분 농경지로 가고 있는 실정임
    2배나 더 농도가 높은 불소가 함유된 토양에서 자란 농작물들로 섭취하여 생기는 미래의 국민건강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음
    당장의 사회적비용발생을 이유로 미래의 국민겅강을 무시한다면 이보다 더큰 사회적비용으로 되돌아올수 있음
  • 김 O O | 2024. 9. 24. 16:42 제출
    바. 정보시스템 입력 관련 정화책임자 애로사항 해소(안 별표6의2, 별표11의2)
    1) 반출정화 시 정보시스템 입력 의무 관련하여 일부 항목은 정화책임자가 입력하기 어려...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9. 24. 16:38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토양오염 정화 때문에 건설업계의 공사기간 지연 및 공사비 증가라고 하기에는 건설자재 및 인건비 자체가 증가한 요인이 크다고 보여지는데, 사회적 부담 절감이라는 이유로 과학적 근거도 미흡한 토양오염 불소기준 상향조정은 반대합니다.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과 토양생태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인데 건설업계 등의 공사기간 지연 및 공사비 증가를 이유로 불소기준을 상향조정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국민의 안전보다 건설회사의 이익을 위한 기준 개정에는 반대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1지역 불소 배경농도가 평균 229.6mg/kg인데 현재 400mg/kg인 기준을 800mg/kg으로 완화하게 되면 높은 농도의 불소 오염토양을 그나마 낮은 농도의 타지역으로 이동시켜 전 국토를 불소 오염지역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소가 자연기원이든 인위적 오염이든 불소의 유해성 때문에 인체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환경오염 기준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 강 O O | 2024. 9. 24. 16:33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소오염토양 농도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은 동의 할 수 없습니다.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경제도 지속성장하는 가운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토양오염 정화 때문에 건설업계의 공사기간 지연 및 공사비증가가 부담되어서 정화농도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은 지구온난화로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경제성만 우선시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불소의 만성노출로 인한 치아불소증, 골격불소증, 장기간 노출에 의한 신부전증, 만성위염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불소가 자연기원이든 인위적 오염이든 불소의 유해성으로 인한 인체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불소오염농도 기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이에 불소오염농도 기준완화는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4. 9. 24. 16:27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정 O O | 2024. 9. 24. 16:27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법적기준의 강화에 비해 완화는 명확한 근거와 이에대한 영향규명이 확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근거도 불소에 대한 토양환경우려기준에 대한 완화를 강행하는 것은 환경부가 지향하여야 하는 방향성을 잃은 것이 아닌지 우려됨
    완화된 기준으로 인해 도시개발사업현장에서 발생한 토양이 복토재로 농경지로 사용될 시 이 농경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섭취는 국민의 건강에 피해를 입힐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환경부는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의 안전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을 용이하게 해주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부처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 안 O O | 2024. 9. 24. 16:27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토양 불소 오염은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지며, 이는 음용수 등 오염으로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것입니다.
    또한, 불소 기준 완화는 도시개발사업 진행에 이득만 있을 뿐, 현장에서 반출되는 사토에 의한 농경지 오염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오염된 농경지에서 키운 농작물을 섭취할 국민의 건강권도 보호하지 못하는 입법안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9. 24. 16:13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불소는 독성이 강한 물질로서 살충제 재료로 사용 됨  이러한 불소가 먹이사슬을 통해 인체에 흡입되면 뼈, 치아, 신경계, 생식기, 면역계, 간, 신장, 폐, 위장 등 모든 장기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
  • 전 O O | 2024. 9. 24. 16:05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1. 불소 1.5 mg/L 함유된 물을 어린이가 먹으면 IQ가 5% 떨어진다고 미국정부에서 인정하고 0.7 mg/L 이하로 조정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1.5mg/L는 토양오염농도 225 mg/kg에 해당함.  이번 법안은 400 mg/kg에서 800 mg/kg 으로 완화하는 법안. 그러면 오염된 불소가 우리 먹거리로 들어오게 되고 차세대 지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게된다.  반대
    
    2. 불소는 독성이 강한 물질로서 살충제 재료로 사용된다.  이러한 불소가 먹이사슬을 통해 인체에 흡입되면 뼈, 치아, 신경계, 생식기, 면역계, 간, 신장, 폐, 위장 등 모든 장기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  
    기준완화 적극반대
    
    3. 불소는 불임증을 유발하고 태아의 뇌발달에 영향을 끼치고, 치명적인 장애를 입힐수 있다
    절대반대 
    
    4. 토양 중 불소의 지하수오염은 음용수와 관계수를 오염시키고 불소가 농축된 농작물 섭취시 인체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된다.   절대반대
    
    5. 환경부와 규제개혁실은 미국 3,100 mg/kg, 일본 4,000mg/kg만 알릴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수변구역 토양에 대해선 미국이나 일본도 120mg/kg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이번 정부 정책을 믿을수 없다.   절대반대
    
    6.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미국 수변구역 120mg/kg, 캐나다, 오스트리아, 리투아니아 200 mg/kg, 덴마크 20mg/kg, 독일 115 mg/kg, 슬로바키아 400 mg/kg 인 것을 볼 때 우리나라 불소 현행 기준치는 절대 높지 않다,
    
    7.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연구결과를 무시하고, 사회적/경제적 요구를 말하고 있는데 개발시행사, 건설업체 등 개발업자의 목소리가 사회적 요구인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중시하는 환경부로 돌아오길 바란다. 
    
    8. 규제개혁실, 환경부, 과학원은 잘못된 정보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인 만큼 충분한 연구를 기반으로 국무조정실 권고안대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법안을 원점에서 다시 세우길 바란다. 
    
    9. 환경부는 개발업자 논리에서 벗어나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는 지킴이로서 정부 부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바람
    
    10. 도시개발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의 90%가 농경지 복토재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
      예상되는 상황은 도시개발 사업 현장의 불소(800mg/kg)를 함유한 토양이 농경지에 복토재로 재사용, 재활용 된다면 불소로 오염된 그 농경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불소축적이 가중되어 모든 국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 자명하다. 국내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며, 알려지면 누가 사서 먹겠는가?
    
    11. 환경부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농민경제를 도외시한 무책임한 입법안 임
    
    12. 일부 도시개발 사업자들에게만 이익을 주고, 국민 대다수에 피해를 주는 입법안 임
     
  • 석 O O | 2024. 9. 24. 16:02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최근에 청약 당첨된 아파트 부지 내 불소오염토양이 발견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화사업 발주를 준비중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파트에 입주할 입주예정자로 그리고 초등학생 딸아이를 둔 아빠로서 정서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우며 오염농도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학적 근거도 없이 우리나라 1지역 불소 배경농도가 평균 229.6mg/kg인데 현재 400mg/kg인 기준을 800mg/kg으로 완화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환경규제완화와 국민건강은 맞바꿀 대상이 아니라 생각되며 불소오염농도 상향조정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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