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최 O O | 2024. 9. 25. 17:59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불소기준은 더 완화 되어야 합니다. 어떤분이 “미국 수변구역 120mg/kg, 캐나다, 오스트리아, 리투아니아 200 mg/kg, 덴마크 20mg/kg, 독일 115 mg/kg, 슬로바키아 400 mg/kg” 라고 하셨던데 모두 정화기준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우려 기준입니다. 우리나라만 우려기준이 정화기준입니다. 토양 중 불소는 칼슘과의 결합 등으로 인해 농작물 전이 및 축적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 회의결과도 있습니다. 토양 중 불소가 이온 상태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합된 불소로 안정한 상태로 존재합니다. 토양내 불소 화합물이 위험하다는 사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 최 O O | 2024. 9. 25. 15:52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더 강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후대를 위하여...
  • 조 O O | 2024. 9. 25. 15:27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불소의 환경 위해성에 대한 우려는 이해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의 2013년 연구결과를 볼 때 1지역 기준 400mg/kg은 실제 위험 수준을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들과 비교해 볼 때, 800mg/kg으로의 상향 조정은 여전히 안전한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환경부에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한 결과입니다. 다른 국가들은 훨씬 높은 수치의 불소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정화기준이 아닌 오염을 확인하는 수준의 기준치입니다. 우리나라는 불소 기준이 정화기준이라는 엄격한 제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질학적 특성상 자연 상태의 불소 농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불소 노출은 토양이 아닌 식수나 치약 등 다른 경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은 불필요한 정화 비용을 발생시키며, 이 정화비용은 누구의 이익으로 정리될까요? 
    800mg/kg으로의 기준 상향은 과학적 근거와 경제적 현실을 균형 있게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소가 위험하다는 것은 불소가 이온형태일 때 얘기입니다. 
  • 김 O O | 2024. 9. 25. 15:08 제출
    다. 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
    현재 현장정화를 원칙으로 하나 사업의 생산 및 영업활동에 현저히 영향을 끼쳐 재정적으로 어려울 경우 반출정화에 대한 확대하 필요하다.
    특히 도심지역의 주유소(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는 영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소유주가 원할 시에는 반출정화 조건을 완화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 김 O O | 2024. 9. 25. 15:08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불소의 기준완화는 학술적으로 면밀히 인체에 유해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했지만 너무 급하게 기준을 완화한 부분이 있어 아쉬운 부분이다. 다른 선진국의 기준들과 과학적인 근거로 기준을 설정하여 하며 위해성 여부도 같이 판단하여 정해야한다. 다만, 특정지역의 경우 배경농도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정화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 주 O O | 2024. 9. 25. 13:10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토양은 사람의 생존에 근간한 자원으로 토양으로부터 생존에 필요한 식량을 얻어야 하며,농업용수 및 또한 식수도 토양을 거칠수밖에 없음 따라서 토양이 오염되어서는 안됨 이에 일반적 토지의 용도가 변하거나 농경지 등에 외부 토양이 반입되어져 사용될 경우 지존 토양의 여건 변화에 따른 오염 여부에 대하여 관리가 필요하며 현행 법규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토양 정밀 조사 대상 지역을 좀 더 세분화 구체화 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 O O | 2024. 9. 25. 13:10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현행 불소에 대한 기준의 상향 조정은 일부 개발업자들의 의견에 따라서 명확한 수치나 근거도 없이 추진하는 사항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으로 하는 환경법 근본 개념에 벗어나는 법령 개정이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명확한 연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해야만 할것 입니다 그래야 정부가 추진하는 법령 개정에 대하여 국민도 수긍하고 이해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적고 이용할수있는 면적도 타국가와 비교시 적은 한정된 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와 상황이 다른 국외 기준과 비교하여 단순히 기준이 낮다 높다 하는 것은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이득을 보는 일부 개발업자들을 위한 법령 개정이라 할수 있으며 향후 다른 오염 항목도 지금처럼 개발업자들의 목소리에 따라 기준을 하나씩 낮춰준다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환경법은 무의미한 법령으로 남게 될것입니다 
    
  • 김 O O | 2024. 9. 25. 13:04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토양은 사람의 생존에 근간한 자원으로 토양으로부터 생존에 필요한 식량을 얻어야 하며,농업용수 및 또한 식수도 토양을 거칠수밖에 없음 따라서 토양이 오염되어서는 않됨 이에 일반적 토지의 용도가 변하거나 농경지 등에 외부 토양이 반입되어져 사용될 경우 지존 토양의 여건 변화에 따른 오몀 여부에 대하여 관리가 필요하며 현행 법규에 따라 시릿하고 있는 토양 정밀 조사 대상 지역을 좀더 세분화 구체화 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 O O | 2024. 9. 25. 13:04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현행 불소에 대한 기준의 상향 조정은 일부 개발업자들의 의견에 따라서 명확한 수치나 근거도 없이 추진하는 사항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으로 하는 환경법 근본 개념에 벗어나는 법령 개정이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명확한 연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해야만 할것 입니다 그래야 정부가 추진하는 법령 개정에 대하여 국민도 수긍하고 이해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적고 이용할수있는 면적도 타국가와 비교시 적은 한정된 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와 상황이 다른 국외 기준과 비교하여 단순히 기준이 낮다 높다 하는 것은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이득을 보는 일부 개발업자들을 위한 법령 개정이라 할수 있으며 향후 다른 오염 항목도 지금처럼 개발업자들의 목소리에 따라 기준을 하나씩 낮춰준다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환경법은 무의미한 법령으로 남게 될것입니다 
    법령 개정은 자세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왜 그래야 하는지 변경할수밖에 없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후 변경하는 것이 마땅 하다고 생각 됩니다
  • 한 O O | 2024. 9. 25. 12:48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의식주와 모든 활동 및 생활이 토양과 맞닿아있습니다
    각종 질병과 장애 등을 유발하는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인 불소 우려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또한 현재 불소 기준치가 일본 독일 등 다른 국가에 비해 기준이 엄격한 편도 아닙니다
    국민의 건강이 먼저인지 건설업계의 이익이 먼저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 박 O O | 2024. 9. 25. 10:47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4. 9. 25. 10:47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일본, 미국 수변구역 120mg/kg, 캐나다, 오스트리아 200 mg/kg, 덴마크 20mg/kg, 독일 115 mg/kg, 슬로바키아 400 mg/kg 인 것을 볼 때 우리나라 불소 현행 기준치는 절대 높지 않으며, 불소의 독성으로 인한 인체의 해를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기준완화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9. 25. 10:22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헌법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불소 오염의 정화 문제로 오염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건설업계의 공사기간 지연 및 공사비증가라는 명목하에 헌법에서 명시한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헌법에서 명시한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단순 대형건설사들의 이득에 따라 환경규제완화와 국민의 권리를 맞바꾸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불소 토양기준을 상향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9. 25. 10:21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토양은 사람의 생존에 근간한 자원으로 토양으로 부터생존에 필요한 식량을 얻어야 하며, 농업 용수 및 또한 식수도 토양을 거칠수 밖에 없음  따라서 토양이 오염되어서는 않됨 이에 일반적 토지의 용도가 변하거나 농경지 등에 외부 통양이 반입되어져 사용될 경우 기존토양의 여건 변화에 따른 오엽 여부에 대해관리가 필요함
    따라서 현행 법규에 딸라 실시하고 있는 토양정밀조사 대상지역을 좀 더 세분 구체화 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읍니다.ㅣ
  • 이 O O | 2024. 9. 25. 10:21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현행 불소에 대한 기준의 상향 조정은 일부 개발업자들의 의견에 따라서명확한 수ㅣ 근거도 없이 추진하는 사항으로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으로 하는 환경법 근본 개념에 벗어나는 법령 개정이라 할 수 있읍니다. 따라서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명확한연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개정해야만 할 것임 그래야 정부가 추진하는 법령 개정에 대해 국민도 수긍하고 이해할 수 ㅣㅇ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적고 이용할수 있는 면적도 타국가와 비교시 적은 한정된  땅을 이용하고 있읍니다. 이를 우리와 상황이 다른 다른 국외 기준과 비교하여 단순히 기준이 낮다 높다 하는 것은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이득을 보는 일부 개발업자들을 위한 법령개정이라 할 수 있으며 향후 다른 오염 항목도 지금처럼 개발업자들의 목소리에 따라 기준을 하나씩 변경해 준다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환경법은 무의미한 법령으로 남을 것입니다.
    법령 개정은 자세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왜 그래야 하는지 변경 할 수 밖에 없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후 변경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 김 O O | 2024. 9. 25. 10:02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사전 확인이 어려운 부분을 구체화한다는 점에서는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9. 25. 10:02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1. 누구를 위해 불소 기준치를 완화시키는가?
    2. 도시개발사업자의 이익이 중요한가? 국민의 안전이 중요한가?
    3. 수변 지역의 불소 기준치는 해외와 비교해도 현저히 높아지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지한 고민 부탁드립니다.
  • 이 O O | 2024. 9. 25. 09:23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사회적 부담 절감의 입법효과를 위한 토양오염 불소기준 상향조정, 누구를 위한 기준 완화인가요?
     2012년 구미 불산 누출 사고로 뼈를 녹이고 심장과 폐를 손상시켜 5명이 사망하고, 주민 1만2천여명이 병원진료를 받는 등 엄청난 피해를 준 사고처럼 불소 기준 상향에 따른 전국의 유소아 및 노약자를 포함한 국민 대다수에 불소 오염 토양 노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위와 같은 사고의 위험성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환경 규제 완화를 반대합니다.
  • 임 O O | 2024. 9. 25. 09:19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현재 토양정화업 등록업체중 반입정화시설을 보유한 업체은 25개사(39개 정화장)가 있으며, 이중 세척보유업체는 21개 업체(29개 정화장)로 불소오염정화시설이 꾸준히 대두되어, 정부 정책에 따라 지난 10년간 세척대상 오염토양 보관시설의 용량 및 설비투자는 약 432% 증가하였는데 반입정화시설 신설하거나 확장한 중소업체들이 무슨 죄입니까? 또한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로 뼈를 녹이고 심장과 폐를 손상시켜 5명이 사망하고, 주민 1만2천여명이 병원진료를 받고, 121ha 규모의 농작물이 고사하였으며, 가축 4천여마리가 폐사하는 등 엄청난 피해를 준 사고처럼 불소기준 상향에 따른 전국의 유소아 및 노약자를 포함한 국민 대다수에 불소오염토양 노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위와 같은 사고의 위험성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한 환경규제완화를 반대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반대 합니다.
    
    
  • 정 O O | 2024. 9. 25. 08:41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입법을 고려 할 때는 해당 법률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집단과 개인적 차원에서 감당 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토양환경보전법의 목적은 토양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건강 위험과 생태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특정 이익집단인 건설업계등의 공사기간 지연 및 공사비 증가를 이유로 불소기준을 상향조정 한다는 것은 납득 할 수 없는 사항 입니다. 심지어 변경기준의 과학적 근거도 미흡한 상태이며 이로 인한 일반 국민들의 이익이 전무한데 누구를 위한 기준완화인지 다시 생각 해 봐야 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