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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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4. 9. 24. 15:15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토지의 용도가 변하거나 외부 토양의 반입이 이루어질 경우 기존 토양의 여건 변화에 따른 오염여부에 대해 관리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현행 법규에서 실시하고 있는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을 좀 더 세분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정 O O | 2024. 9. 24. 15:15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불소는 살충제의 재료로 활용될 만큼 독성이 강한 물질로서, 불소에 의하여 지하수 및 토양이 오염될 경우 먹이사슬을 통해 우리 먹거리로 들어오게 됩니다.
    불소는 불임증 및 태아에게 장애를 일으킬수 있으며 인체 흡입 시 모든 장기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기준완화를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9. 24. 15:11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9. 24. 15:11 제출
    다. 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
    찬성합니다.
    열적처리가 필요한 토사에 대해서 반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부지 내 정화를 해야하는 것에 대하여 요건의 확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O O | 2024. 9. 24. 15:11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
    
    토양오염 정화 때문에 건설업계의 공사기간 지연 및 공사비 증가라고 하기에는 건설자재 및 인건비 자체가 증가한 요인이 크다고 보여지는데, 사회적 부담 절감이라는 이유로 과학적 근거도 미흡한 토양오염 불소기준 상향조정은 반대합니다. 기준 상향에 따른 불소오염토양이 전국의 주거지, 농경지, 학교, 공원, 타 건설현장 등 조성에 사용된다면 선량한 국민 대다수는 불소 노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염된 불소가 우리 먹거리로 들어오게 되고 차세대 지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게된다.
  • 이 O O | 2024. 9. 24. 15:1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불소와 관련하여 완하함에 따라 추후 불소에 의한 먹이사슬로 통하여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미칠 것이다.
    추후 땅을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좋은 토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완화하는것에 대해서는 잘못 된 판단으로 보여진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도 높지 않은 편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중시해주어야된다고 판단된다.
  • 정 O O | 2024. 9. 24. 15:02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함
    - 잡종지 2지역/3지역 구분에 대해 명확히 요청
    - 대 1지역/2지역 구분에 대해 명확히 요청 
    - 실제로는 도로로사용돼나 법정지목상 대지인경우 2지역/3지역 구분 명확히 요청 등
  • 정 O O | 2024. 9. 24. 15:02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불소항목이 미치는 위해는 보수적으로 판단하여야하며 농도 기준 상향을 반대함 
  • 류 O O | 2024. 9. 24. 15:02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  기준치 완화 반대! 환경 오염의 원인 제거를 위한 기준을 느슨하게 함으로 깨끗한 환경 보전을 할 수가 없음
          
  • 민 O O | 2024. 9. 24. 14:48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
  • 민 O O | 2024. 9. 24. 14:48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
  • 오 O O | 2024. 9. 24. 14:38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토양은 사람의 생존에 근간한  필수 자원으로서  토양으로부터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식량을 얻을 수 있으며,  농업 용수 및 식수 또한 토양을 거칠 수 밖에 없음에 따라  토양이 오염되어 서는 절대로  안됨.  이에 일반적 토지의 용도가 변하거나  농경지 등에  외부 토양이 반입되어져  사용될 경우  기존 토양의 여건 변화에 따른  오염 여부에 대해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현행 법규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을 좀 더 세분 구체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오 O O | 2024. 9. 24. 14:38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절대 반대합니다.
    
     현행 불소에 대한 기준의 상향 조정은 일부 개발업자들의 의견에 따라 명확한 수치적 근거도 없이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환경법 근본 개념에 벋어나는 법령 개정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기준을 상향 조정할 경우는  명확한 연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개정해야만 할 것임.
    그래야 정부가 추진하는 법령 개정에 대해  국민도 수긍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임.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적고  이용할 수 있는 면적도 타국가와 비교시  적은 한정된 땅을 이용하고 있음. 이를  우리와 상황이 다른 국외 기준과 비교하여 단순히  기준이 낮다 높다하는 것은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이득을 보는 일부 개발업자들을  위한 법령개정이라 할 수 있으며,  향후 다른 오염 항목도 지금처럼  개발업자들의  목소리에 따라 기준을 하나씩 변경해준다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환경법은  무의미한  법령으로 남을 것으로 판단됨.  
    법령개정은  자세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왜 그래야 하는지 ?  변경 할 수 밖에 없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 후 변경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사료됨
  • 이 O O | 2024. 9. 24. 14:35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
    
    토양오염 정화 때문에 건설업계의 공사기간 지연 및 공사비 증가라고 하기에는 건설자재 및 인건비 자체가 증가한 요인이 크다고 보여지는데, 사회적 부담 절감이라는 이유로 과학적 근거도 미흡한 토양오염 불소기준 상향조정은 반대합니다. 기준 상향에 따른 불소오염토양이 전국의 주거지, 농경지, 학교, 공원, 타 건설현장 등 조성에 사용된다면 선량한 국민 대다수는 불소 노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규제완화와 국민건강은 맞바꿀 대상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이에 불소오염농도 상향조정은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4. 9. 24. 14:27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국민 대다수에 피해를 줌,
    타국가에 비해서도 기준치는 높지 않다.
  • 이 O O | 2024. 9. 24. 14:26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토양정화의 불소기준 규제완화에 반대합니다. 국가의 기본 의무는 국민의 재산과 건강을 지키는것입니다. 그런 정부가 규제를 완화 한다는 것은 국민건강과 환경오염의 위기를 간과하고 토양정화비용의 적절한 합리성만을 생각하여 건설업계의 주머니 속사정을  덜어주는 기이한 현상이 아닐수 없습니다.  정부와 건설업계는 실제로 그곳에 거주하고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엄격하고 깐깐한 잣대로 기준을 충족해야함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토양과 물, 공기는 만물의 근원입니다. 
    다시한번, 정부는 국민건강증진과 더불어 환경을 보전해야 할 의무가있으므로 불소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 이 O O | 2024. 9. 24. 14:15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불소오염토양의 정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하수와 농작물로의 전이되는 불소농도는 증가할 것이다. 물에 존재하는 불소이온형태는 건강에 독성을 나타내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는 우리국토, 우리국민을 병들게 할 심상인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기위한 환경규정은 규제개혁의 대상이 될수 없다.
  • 서 O O | 2024. 9. 24. 14:06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개정은 당연하고 오히려 더 완화 되어야 합니다.
    
    불소는 원소가 있다는 자체로 위험성을 따질 수 없습니다. 불소는 이온화 되어야 위험성을 가지게 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토양 내 불소는 이온화 되어 있지 않고 불소 단독으로 존재하지도 않으며, 안정한 화합물 형태로 존재하여 이온화 되지도 않습니다. 설사 이온화 되는 형태의 화합물이 있었다 하더라도 수십년간 비가 와서 이들을 씻어 주었습니다. 따라서 불소가 포함된 토양의 지하수를 검사하여도 불소가 검출되지 않습니다. 이는 토양 내 존재하는 안정한 불소가 이온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안정된 화합물로 존재하는 불소를 정화라는 과정을 거쳐 강산 혹은 강염기에 노출시킨다면 오히려 이온화 되면서 위험한 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 나라에서는 토양 내 안정한 화합물 상태로 존재하는 불소를 정화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018년 국립환경과학원 발표 논문 ‘토양 중 불소 분포 및 거동 특성 평가’에 의하면 토양에 존재하는 불소화합물의 농도는 20 ~ 수 천 mg/kg으로 다양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불소가 토양 내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우리는 수 만년 동안 토양 내 불소와 함께 생활해왔고, 이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왜 정화해야 하는 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토양 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불소로 인한 피해사례가 보고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토양내 불소의 정화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 합니다. 오히려 해외 사례와 같이 4,000 mg/kg로 더 완화하던지 불소를 토양의 정화물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김 O O | 2024. 9. 24. 13:39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불소 1.5 mg/L 함유된 물을 어린이가 먹으면 IQ가 5% 떨어진다고 미국정부에서 인정하고 0.7 mg/L 이하로 조정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1.5mg/L는 토양오염농도 225 mg/kg에 해당함.  이번 법안은 400 mg/kg에서 800 mg/kg 으로 완화하는 법안. 그러면 오염된 불소가 우리 먹거리로 들어오게 되고 차세대 지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게된다. 불소는 독성이 강한 물질로서 살충제 재료로 사용된다.  이러한 불소가 먹이사슬을 통해 인체에 흡입되면 뼈, 치아, 신경계, 생식기, 면역계, 간, 신장, 폐, 위장 등 모든 장기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 불소는 불임증을 유발하고 태아의 뇌발달에 영향을 끼치고, 치명적인 장애를 입힐수 있다.
    
    반대
  • 박 O O | 2024. 9. 24. 13:32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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