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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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4. 9. 24. 13:32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4. 9. 24. 13:32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불소는 어린이의 IQ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건강에 심각한 독성을 일으킵니다. 불소가 농작물에 축적되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히 태아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우려가 큽니다.  이러한 법안은 국민의 건강을 무시한 개발업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불소의 환경기준 완화는 지금 시대에 대한 구시대적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해야합니다. 
  • 최 O O | 2024. 9. 24. 13:31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일본, 미국 수변구역 120mg/kg, 캐나다, 오스트리아, 리투아니아 200 mg/kg, 덴마크 20mg/kg, 독일 115 mg/kg, 슬로바키아 400 mg/kg 인 것을 볼 때 우리나라 불소 현행 기준치는 절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고 O O | 2024. 9. 24. 13:27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
    
    미국 국가연구위원회(NRC) 보고서에 따르면 불소에 대한 노출은 인체의 거의 모든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고 과학적 연구 결과 잠재 유해성이 입증되고 있다고 한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따라 환경부에서 조정한 불소에 대한 우려 기준안은 인체,환경에 미치는 유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기준치를 상향해도 문제가 없음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반대 입장의 국민들을 설득하여야 한다.
    
    만약, 명확한 근거도 없이 이해관계자인 일부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여 기준을 조정한다면 다수 국민들의 피해를 유발 할 뿐만 아니라 나쁜 선례로 남아 이와 유사한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어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 이 O O | 2024. 9. 24. 11:42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법개정 <찬성>
    전 세계에서 불소를 정화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입니다. 
    그나마 일본은 4,000mg/kg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는 800mg/kg 으로 일부 완하 하여 입법예고 했지만 일본의 4,000mg/kg 에 비하면 한참 과도합니다. 최근 체코, 독일, 네델란드는 토양내 위험물질에서 불소는 제외 했습니다. 
    아무런 위험도 없고 정화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소가 위험하다고만 하고 구체적으로 토양내 불소가 인체에 위해한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토양내 불소로 인한 피해 사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순수원소 상태의 불소가 위험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자연상태의 토양내 불소가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토양정화업자 뿐입니다. 애초에 불소 정화기준을 정 할 때도 과학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설문조사로 정했다고 들었습니다. 불소수치가 완화되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지만 정화업자들을 일거리가 없어 피해를 볼 것입니다. 
    해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토양오염물질에서 불소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어렵다면  식약처의 치약 기준인 1,500mg/kg으로 라도 더 완화하여 법을 개정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 정 O O | 2024. 9. 24. 11:19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규제개혁실, 환경부, 과학원은 잘못된 정보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인 만큼 충분한 연구를 기반으로 국무조정실 권고안대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법안을 원점에서 다시 세우길 바란다.
      환경부는 개발업자 논리에서 벗어나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는 지킴이로서 정부 부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바람
    
  • 정 O O | 2024. 9. 24. 11:19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불소는 독성이 강한 물질로서 살충제 재료로 사용된다.  이러한 불소가 먹이사슬을 통해 인체에 흡입되면 뼈, 치아, 신경계, 생식기, 면역계, 간, 신장, 폐, 위장 등 모든 장기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  
    기준완화를  적극반대 합니다
    
  • 정 O O | 2024. 9. 24. 11: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도시개발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의 90%가 농경지 복토재로 사용되고 있는 
      예상되는 상황은 도시개발 사업 현장의 불소(800mg/kg)를 함유한 토양이 농경지에 복토재로 재사용, 재활용 된다면 불소로 오염된 그 농경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불소축적이 가중되어 모든 국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 자명하다. 국내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며, 알려지면 누가 사서 먹겠는가? 환경부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농민경제를 도외시한 무책임한 입법,일부 도시개발 사업자들에게만 이익을 주고, 국민 대다수에 피해를 주는 입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 O O | 2024. 9. 24. 11:16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
    
    건설현장이나 도시개발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토사가 농경지의 복토재로 사용되고 있다. 
    불소(1지역 기준 800mg/kg)를 함유한 토양이 농경지에 재활용 되어 불소로 오염된 그 농경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결국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며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 분명하다. 
    또한 토양 중 불소의 지하수오염은 음용수와 관계수까지 오염되어 섭취시 인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 국 O O | 2024. 9. 24. 10:53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기업에 유리한 완화정책이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책이고 지침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규제를 더욱더 강화해서 우리 아리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9. 24. 10:40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지역을 구체화하겠다는 안에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9. 24. 10:40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1. 불소는 살충제 원료로도 사용되는 독성이 강한 물질이어서 아이들 치약조차 저불소, 고불소로 나누어 연령에 따라 쓰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만약 개정안과 같이 기준을 400mg/kg에서 800mg/kg 으로 완화하면, 현저하게 높은 농도의 불소가 토양에 그대로 남아있거나 지하수로 흘러들어가 결국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인체에 흡수될 경우 장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태아의 뇌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어린이의 성장과 발달에 장해가 되는 위험물질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그러한 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2.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수변 구역 토양에 대하여는 미국이나 일본도 120mg/kg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환경부 및 규제개혁실에서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였는지 의문입니다. 캐나다나 오스트리아, 리투아니아는 200mg/kg, 덴마크 20mg/kg, 독일 115mg/kg, 슬로바키아 400mg/kg로 규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우리나라의 불소 현행 기준치는 절대 높지 않습니다,
    
    일부 도시개발사업자들에게만 이익을 주고, 국민 대다수에게는 피해를 줄 우려가 심각한 해당 개정안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 김 O O | 2024. 9. 24. 09:55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토양환경보전법은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 근거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환경부에서는 우리나라 1지역 불소 배경농도가 평균 229.6mg/kg인데 현재 400mg/kg인 기준을 800mg/kg으로 완화한다고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렇게 완화된 기준으로 인해 건설현장에서 외부로 반출된 토양은 논이나 밭 등으로 복토되어 자연상태 때보다 풍화작용등으로 인해 불용성인 상태가 급속히 약화되어 지하수나 식물의 오염을 가중시켜 결국에는 인간의 건강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더 커질것이기에 인체에 무해하다는 과학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는 기준을 완화시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이 O O | 2024. 9. 24. 09:12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
    환경 문제는 편의로써 진행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민 O O | 2024. 9. 24. 08:24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민 O O | 2024. 9. 24. 08:24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불소는 독성이 강한 물질로서 살충제 재료로도 사용됩니다. 불소는 태아의 뇌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불임증을 유발하는 등 치명적인 장애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소가 먹이사슬을 통해 인체에 흡입된다면 뼈, 치아, 신경계, 면역계, 간, 신장, 폐, 위장 등 모든 장기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일본, 미국 수변구역 120mg/kg, 캐나다,오스트리아 리투아니아 200 mg/kg 덴마크 20mg/kg, 독일 115 mg/kg, 스위스 mg/kg 슬로바키아 400 mg/kg 등
    
    여러 나라들과 비교해 보았을때 우리나라 기준치는 절대 높은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불소 기준 완화에 반대합니다.
  • 페 O O | 2024. 9. 24. 00:48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저는 현재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환경공학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고, 우연히 불소 토양 오염 기준을 낮추는 법안이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미국의 경우에도 식수의 납 오염물질 등으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환경적 파장이 일어난 경우가 있는데, 이 법안도 그러한, 혹은 그보다 더 심각한 본질적인 환경적, 사회적 피해를 가져올 것이 우려되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학계에서는 불소화합물에 대한 심각성이 가장 중요한 연구주제입니다. 그 연구 중 큰 하나의 방향성은 전체 불소의 순환에 대한 이해와 그것을 통제함으로서 이 피해를 축소하는 데에도 있습니다. 아직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주제는 지금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이며, 이와 관계없이 소수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법안을 바꾼다는 것은, 대부분의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것이며, 환경 후진국으로 자발적으로 돌아가는 길임을 인지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지하수를 주된 식수원으로 사용하며, 강수량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토양의 불소는 지하수 오염, 식수원 오염을 유발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땅이 크지도 않고, 인구가 많지도 않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강력한 나라가 되고, 수많은 한인 동포들이 한국을 사랑하는 이유는 '사람' 때문 아니겠습니까? 고급 인적 자원들이 있고, 작은 땅, 작은 물이지만 국가가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앞서 보호해 나가길 바랍니다. 
    
    환경문제는 현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이며, 각 나라의 부패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선진국일 수록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환경문제를 엄격히 규정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더 나아가지는 못할 지언정 후퇴하여 비웃음을 사는 일이 없도록 책임질 수 있는 법안만 통과 시키길 바랍니다.
  • 이 O O | 2024. 9. 23. 22:28 제출
    다. 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
    - 벤조(a)피렌, 다이옥신의 경우 잔류성오염물질로서, 정화처리를 위해서는 열적처리가 필요한 물질 임 
      그러나 도심지 현장에서는 열탈착설비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정화사업 추진에 많은 애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열탈착설비가 갖추어진 반입정화장으로 반출하여 정화처리가 필요한 것을 관련 기관과 연구소 및 대학교 등의 전문가들은 반출정화에 공감을 하고 잇으나, 
      지자체에서는 관련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여 반출정화가 불가한 것이 현실임. 
      이에 반출정화 가능 물질에 관련물질을 포함시키는, 즉 <벤조(a)피렌, 다이옥신 등의 잔류성오염물질을 반출가능한 물질로 반영>하는 법령정비 활동이 필요함
  • 이 O O | 2024. 9. 23. 22:28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 도시개발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의 90%가 농경지 복토재로 사용되고 잇는 것이 현실임. 
    - 이에 도시개발사업 현장의 불소함유 토양을 농경지에 복토재로 사용하는 경우 불소로 오염된 농경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불소 축적이 자명하고, 
       이와같이 축적 농축된 불소는 국민 건강에 심대한 피해를 줄 것이 자명한 사실임. 
    - 국내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현실을 도외시하고 우려기준을 조정한다는 것은 국민 건강 및 농민경제를 도외시하는 무책임한 처사라 생각되므로 기준 조정을 반대함  
  • 김 O O | 2024. 9. 23. 17:59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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